메뉴 건너뛰기

close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은 지난해 8월 31일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당시 모습.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은 지난해 8월 31일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당시 모습. ⓒ 연합뉴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아래 세월호 특위) 구성을 놓고 "세금 도둑"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특위가 과도하게 큰 조직으로 구성된다는 지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어 김 원내수석부대표가 정치적 의도로 세월호 특위를 비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새누리당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위(특별조사위)가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는데 특별법에는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무처 구성 과정에서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

이어 "고위공무원이 4명, 3급~4급 2명, 4급 15명, 4∼5급 2명 등을 두면서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을 두고 과를 무려 13개나 두게 돼 있다"라면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든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특위, 특별법 내에서 구성

그러나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말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우선 세월호 특위에 '두는 직원'의 정원을 120명 이내에서 정하게 돼 있다는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그 정원 안에 상임위원 등 세월호 특위 위원까지 포함시켰다. 특별법에는 위원회의 구성(17명)과 '위원회에 두는 직원'(120명)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여·야에서 각각 추천한 5인과 대법원장·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각 2인, 유가족 측 추천 3인으로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5명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데,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들까지 위원회 직원으로 계산해 125명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조사위 구성을 위한 조사위원들과 정부의 논의기구인 '설립준비단' 안에서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쪽이 상임위원 5인을 '위원회 직원'에 포함한 안을 갖고 있으나 내부 논의에서 상임위원이 정무직 인사이기 때문에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고위 공무원들이 많고, 조직 규모가 과도하게 크다는 주장 역시 무리가 있다. 현재 조사위는 '1실 3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기획행정실이 있고, 법령에 정해진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에 맞춰 3~4개의 국이 구성될 예정이다.

여기서 정부조직법에 따라 각 실과 국에는 3개 이상의 '과'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12~13개의 과가 구성된다. 또 각 실과 국·과에는 그에 맞는 직급을 두게 돼 있다. 김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고위 공무원과 3~5급 공무원은 그에 맞춰서 임명되거나 파견된다.

"여성가족부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말도 사실과 다르다. 여성가족부는 2실 2국에 19과로, 직원 270여 명 규모다. 세월호 조사위가 1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부처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특위 규모 줄이고 빨리 종결 시키려해"

결과적으로 김 원내수석부대표가 지적한 내용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의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은 없다. 상임위원을 직원에 포함시킬 것인가 정도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역시 정부부처와 세월호 특위가 합의한 부분이다.

그런 상황에서 김 원내수석부대표가 "세금 도둑"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세월호 특위 구성을 비난한 것은 세월호 특위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설립준비단에서 활동 중인 세월호 특위 핵심 관계자는 "세월호 특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면서 "여당 쪽에서는 특위 규모를 줄이고, 조사도 빨리 종결 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특위 구성 논의는 민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당 추천 위원과 정부까지 다 들어와 있다"라면서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주체가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인데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세월호 특위를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하는 새누리당의 속셈이 뭔지 밝혀야 한다"라며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 대통령에 위임해놓은 상황인데, 세금 도둑이니 뭐니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온 국민이 눈앞에서 가라앉은 소중한 생명을 놓쳐버린 4·16 참사의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라면서 "어렵게 법률안을 통과시켜 사무처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간섭하고 흔들려는 시도는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비선 실세와 청와대 인사의 전횡이 들려오는 와중에 진짜 세금 도둑이 누구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 "설립목적 과대해석 아닌지 우려"

이에 대해 김현숙 새누리당 대변인은 "세월호 특위의 세금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라며 "세월호 특위가 기재부가 요구한 예산이 241억 원에 달한다,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데 1억6000만 원, 세월호 특위 활동 홍보에 6억7000만 원 등이다"라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서울시 중구 위치한 청사 641평의 월 임대료는 1억2700만 원"이라며 "진짜 조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실무자가 보이지 않는다, 연구용역 배 불리자고 여야가 어렵사리 특별조사위 구성한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과대 해석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덧붙였다.


#김재원#세월호#조사위#세월호 참사#새누리당
댓글2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