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알바생 체불임금 있나요? 여긴 시급이 얼마죠?""법정 최저임금 다 주고 있어요."지난달 30일 전남 여수 신기동에 위치한 A프랜차이즈 빵집 점주와 나눈 대화다. 그는 '체불임금'과 '시급'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화부터 냈다.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 신기동에 위치한 A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대학생 B씨. 그는 3일 만에 '잘렸다'. 그 내막은 이랬다. 교육 기간 첫날, 3시간(오전 10시~ 오후1시까지)을 일했다. 다음날은 주인의 허락을 받고 쉬었다. 셋째 날, 일을 마친 B씨는 급한 일이 생겨 주인에게 하루만 더 쉬게 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자 앞으로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점주의 답변이 돌아왔다. 3일간의 알바는 그렇게 끝났다. 그가 일한 시간은 3시간씩 이틀, 6시간이었다.
하지만 빵집 점주는 B씨가 일한 시간이 4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알바가 끝난 지 한 달이 되도록 임금도 주지 않았다. 알바생 B씨는 "사장님이 '원래 시급이 3000원인데 나이가 있으니 4000원을 주고, 교육과정이 끝나면 4300원으로 시급을 올려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2014년 기준 법정 최저시급 5210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급액이다(2015년, 법정 최저시급은 5580원). 알바노조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법정 최저시급 이상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A프랜차이즈 빵집 본사도 움직였다. 본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전화로 "오늘 중으로 원만히 해결하겠으니 기사가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결국 점주는 두 번에 걸쳐, 알바생 B씨에게 법정 최저시급 기준으로 6시간 동안 일한 임금을 지급했다.
#사례2"여기 시급이 얼마죠?""법정 최저임금 지급합니다.""최저임금 5580원 잘 주고 있습니까?""기자증 없으면 나가주세요." 충무동에 있는 C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찾아갔다. 여기에서 만난 C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은 "요즘 기자로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라며 취재에 비협조적이었다. 그런데 며칠 뒤, 이곳에서 일하는 알바생에게 시급을 확인하자 주간은 4000원, 야간 45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친다.
다른 편의점은 어떨까. 학동에 위치한 D편의점은 시간당 임금 4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봉산에 있는 E편의점은 처음 입사하면 시간당 4000원을 주는데 한달에 100원씩 오른다고 했다. 법정 최저시급인 5580원을 주는 곳도 있었다.
이와 관련, 여수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정된 숫자로 소화하다보니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서 "최저임금(준수)은 전국적으로 동시 시달해 점검하고 있다, 그때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이 안 되면 사법처리 하겠다"라고 말했다.
노동의 도시 여수산단은 전국적으로 임금이 높기로 유명하다. 반면 노동의 사각지대 알바노동자들은 아직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알바생들이 법에서 보장된 '최저임금'을 눈치 없이 받을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까?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여수넷통> <전라도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