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차남의 건강보험료 회피 의혹이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미국계 로펌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을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남 이아무개(34)씨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미국계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사에서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차남이 받은 급여는 약 550만 홍콩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억 7000만 원에 이른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2억 3000만 원 수준이다. 이 수준의 건강보험 요율을 대입하면 연 720만 원, 총 24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차남은 이 후보자의 지역세대원 자격을 유지했다. 그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이 후보자가 세대주인 지역세대원이었다. 이 후보자가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충남 부여로 주소를 옮긴 2013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장남이 세대주인 지역세대원으로 가입됐다. 그는 해외에서 근무하면서도 2012년, 2013년, 2014년 매해 한국에서 진료를 받으며 보험료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세대별로 보험료부과점수를 계산하며, 세대원의 경우 별도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가 가산되지 않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국내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비율만큼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총리 후보자의 아들은 고액연봉에도 보험료는 안 내고 수급만 받는 얌체 가입자"라며 "그런 총리가 이끄는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 후보자의 차남은 '불완전성 무릎관절'이라는 병명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에 병역 특혜 논란이 일자 차남은 지난달 29일, 공개 MRI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공개 검증에서 무릎 인대 재건 수술을 확인했지만 재건 수술 후 병역 면제로 이어진 배경과 과정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차남은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 대상에 올랐지만 대학 재학과 유학을 이유로 세 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이후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고, 2006년에는 '불완전성 무릎관절' 판정으로 5급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