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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에게 관사 이용 기회를 부여하는 대다수 타 시·군 교육청과 달리 의정부 교육청은 교사가 아닌 청사직원만 이용하도록 해 논란이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공동관사운영관리규정
의정부교육지원청 공동관사운영관리규정 ⓒ 김형배

지난 1월 10일, 130여 명의 사상자와 3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의정부화재 참사에서 수 명의 의정부 관내 교직원들이 사고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다. 집이 전소되고 전세금 반환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정부교육청의 관사를 피해 교직원들에게 임시 대여해 달라고 동료 교직원들이 요청했다. 하지만 의정부교육청은 관사는 청사직원만 이용할 수 있기에 피해 교직원들에게 대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실제로 의정부교육청은 청사 직원만을 입주자 대상으로 한정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었고 청사 직원들에게만 대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포천 등 타시·군 교육지원청은 관내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에게 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의정부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원거리에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 불편함은 청사직원뿐만 아니라 관내의 다른 교직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청사직원들한테만 이용 기회를 주는 것은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한 모습이다. 관내 교직원들에 공평하게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의정부교육청#관사#부정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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