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돌봄전담사들이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실제 근로시간 인정, 상시근무 1일 6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며 경북교육청 교육감실 앞 복도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돌봄전담사 20여 명은 교육감 면담과 경북교육청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11일 오후 7시부터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쇠사슬로 온 몸을 묶은 채 밤을 새우고 12일 오전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열악한 처우에 대한 대책을 호소했다. 파업참가자들은 50여 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학교회계직군으로 포함돼 무기계약 대상이지만 "교육청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꼼수로 계약을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시간 쪼개기 초단시간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돌봄전담사들은 초단시간 근로계약의 사례로 실제로는 15시간 이상 근무하지만 근로계약서는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거나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요일별로 근무시간을 다르게 정해 출퇴근 시간을 10분 단위로 조정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한 돌봄전담사는 "학교에서 월, 수,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3시간 근무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시 10분부터 오후 4시까지 2시간 50분 근무하도록 하는 시간쪼개기 계약을 요구했다"며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경주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돌봄전담사 H씨도 "지난해에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근무했는데 올해부터는 오후 2시부터 4시간만 근무하라고 한다"며 "처우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안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H씨는 또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7시까지 돌봐주기를 바라지만 6시에 보낼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며 "우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6시간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돌봄전담사들의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개선하도록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등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과 담당자는 "학교마다 여건이 달라 시간쪼개기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제할 수 없지만 꾸준히 지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이어 "경북에는 농산어촌 학교가 많아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육을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 여건과 재정 면에서 돌봄전담사들의 요구조건을 전부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도 경북교육청의 입장은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무기계약직에 포함된 돌봄전담사들은 하루 4시간 근무를 하고 각종 수당을 받는 방안과 기존 근무조건에 맞게 근무하는 방안 중 유리한 쪽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리한 조건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동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사무국장은 "경북교육청이 내려보낸 공문은 기존 돌봄전담사들의 임금조건을 하락시켜 고용불안을 조장한다"며 "무기계약 조건이 되는 사람은 모두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사무국장은 또 "일선 학교에서는 교장 재량으로 근로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어 돌봄전담사들은 학교장이 고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학교는 수당을 줄이는 쪽으로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교육청의 공문은 4시간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에는 모두 712명의 돌봄전담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무기계약직은 171명으로 24%에 불과하고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무자는 528명으로 74.2%에 달한다. 이들은 처우가 개선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