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에 참전한 둘째형이 베트콩에게 포로가 된 후 북송됐지만 자진해서 월북한 것으로 조작되면서 연좌제에 연루돼 교직에서 해임당한 안용수 전 교사가 다시 한 번 자신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을 주장하고 나섰다.
안용수 전 교사는 특히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보도자료를 강하게 반박하면서 자신에 대한 특별채용을 강하게 요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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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자신들의 판단 몫을 법원에 떠넘겼다.안 전 교사는 16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난 10일자 자신의 시위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보도자료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관련 법 조항과 사례를 들면서 책임을 따져 물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은 복직을 요구하며 교육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안 전 교사와 관련해 시위 배경을 설명한 후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안 전 교사는 "자신의 복직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부 고유 업무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으로 떠넘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즉 ▲ 정부 상위기관의 정정처리및 이를 근거로 한 후속처리 의무에 의해 처리 가능 ▲ 유사한 관련 법령 '준용'에 의해 처리 가능 ▲ 사직 당시의 문서 및 퇴직금 수령 확인서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증거에 의해 가능한 점 등을 들면서 복직 여부는 교육청의 판단 몫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이 법원의 종국 결과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 재판진행 중이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는 종국이 아니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기에 얼마든지 변경과 철회 가능하다 ▲ 자신의 복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 8명이 날인한 의견서 ▲ 본안 1심 재판부가 사법부의 법적 판단 없이 행정부 스스로 철회 및 변경 가능성에 관해 이례적으로 판시했다는 점을 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결단을 촉구했다.
안 전 교사는 이와 함께 "1980년 보안사에 의해 강제 해직된 교육공무원들이 법률적 근거 없이 복직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80년 강제해직 당한 후 3년 후 광주과학고로 복직한 김준태 교사의 사례와 함께 마찬가지로 1980년 강제해직 당한 후 1983년 복직한 광주체육고 오창훈 교사의 사례 등을 들었다.
안 전 교사는 계속해서 자신의 복직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자신의 소송과 관련 있는 다른 재판부의 판시 내용을 그 근거로 해서도 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즉 ▲ 민사재판부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1967년부터 1990년까지 장기간 가족들에게 갖가지 피해를 주었음을 사실로 인정' ▲ 서울행정법원은 '구타와 고문 사실 및 교사직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했음을 사실로 인정'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안용수 전 교사는 이와 함께 "▲ 교사 생활 중 인사상 불이익 및 가혹행위 증거에 의해 가능 ▲ 1980년 시대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도 처리 가능 ▲ 다른 가족들의 강제 해임을 고려해도 처리 가능 ▲ 교육감의 정무적,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도 처리 가능 ▲ 예산 집행상의 문제 발생이 없기에 처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교사는 또한 "법률 전문가들이 안용수 교사를 복직 시키지 말라는 규정도 없기에 인사권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서, "이상과 같은 증거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심지어 예산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전 교사는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즉각적으로 소송을 중단하고 철저하고 면밀한 진상조사에 의해 조속히 복직시키어 단 하루라도 아니 단 1시간이라도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청의 기본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 당시 밝힌 '▲ 포청천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 ▲ 관료주의를 개혁하겠다 ▲ 민주적 교육행정을 시행하겠다'는 과거 발언내용을 들면서 "과거사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하는 독일 메르켈 총리처럼, 과거 교육청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며 정년을 넘기지 않도록 조속히 복직을 시킨다면,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은 물론, 존경과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시기에 해직당한 후 복직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 부분에 대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만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의원면직이 된 경우 복직규정이 없다. 복직을 하기 위한 기관장의 행정처분 판단을 위해서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다시 한번 원론적인 답변을 거듭했다.
안용수 전 교사는 지난 9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연좌제로 인해 1980년 보안사 요원들에 의해 강제 해직 당했다며 이달 말 정년을 넘기지 말고 특별채용을 하라며 오늘(16일) 현재까지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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