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한 달에 두 번씩 자율휴무를 하겠다고 홍보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GS수퍼마켓' 충남 예산점이 또 약속을 깼다. 더욱이 읍내장과 역전장이 열리는 날마다 추가 포인트에 사은품까지 증정하는 장날 행사도 연 것으로 드러났다.
GS수퍼마켓은 누리집은 물론 전화 연결음을 통해서도 '정부시책에 따라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은 정기휴점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앞선 2012년 12월에는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위해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은 자율휴무를 실시한다'는 안내문을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1월의 경우 두 번째 수요일에만 자율휴무를 했을 뿐, 네 번째 수요일에는 쉬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자율휴무 날짜를 변경해 물의를 빚은 2013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매달 이틀의 휴업일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예산군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예산군민이 직접 생산한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을 갖다 파는 역전장과 읍내장이 서는 3·8일과 5·10일에 3만 원 이상 구입하는 회원고객에게 추가로 1000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적립횟수에 따라 라면과 달걀, 1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장날행사까지 지속적으로 벌였다.
GS수퍼마켓은 2009년과 2013년에도 같은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2009년에는 예산군의회까지 나서 "재래시장마저 점령하겠다는 의도"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GS수퍼마켓 점장은 이와 관련해 "1월의 경우 매출사정이 너무 좋지 않았던 데다가 점장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한 번만 자율휴무를 하게 됐다. 2월부터는 자율휴무를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케팅은 주말과 휴무일을 피해 평일로 날짜를 잡은 것이지 일부러 장날로 잡은 것이 아니다.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장날을 피해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우리도 수억 원에 이르는 예산의 농산물을 구입해 판매하는 것을 비롯해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