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권 시장을 비롯한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은 시장 직을 잃게 된다.
권선택 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징역 8월·집유 2년"재판부는 또 권 시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김종학 대전시 경제특보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아무개 선거캠프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21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들 2명은 이날 풀려났다.
또한 김아무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김아무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아래 포럼) 사무처장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불법전화 홍보 운동을 한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에게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포럼에서 일했던 박아무개씨와 전화홍보 업체 직원 이아무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같은 업체직원 양아무개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권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포럼 수사와 관련하여 논란이 된 이른바 '독수독과(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논란에 대해 권 시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즉, 검찰이 권 시장 선거캠프의 불법전화 홍보 혐의와 관련한 영장을 청구 받아 압수수색을 하면서 혐의와 관련이 없는 포럼 활동 전반에 관한 자료를 압수하고,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따라서 검찰이 1차 압수수색을 통해 얻는 증거와 '독수독과 논란'에 대비해 압수물을 돌려주었다가 다시 압수한 2차 압수수색 증거물 모두를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김아무개 포럼 사무처장에게 제공받은 '외장하드 1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포럼 회원들의 검찰진술과 법정진술, 김종학 특보와 김아무개 사무처장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 (1·2차 압수수색을 통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증거물이 아닌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 이를 토대로 사건의 실체와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포럼이 대전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권 시장을 위하여 설립된 공직선거법 상 '유사선거기관'에 해당하고, 포럼의 모든 활동 또한 권 시장의 인지도 상승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개최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또 포럼에 납부한 포럼 회원들의 회비도 '불법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권 시장과 김종학 특보, 김 사무처장, 조아무개 실장, 박아무개 팀장 등에 대한 포럼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권 시장 "정치인의 통상적 정치활동... 대단히 유감"재판부는 또 권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어난 불법전화 선거운동에 대해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며, 김아무개 회계책임자의 컴퓨터 가공거래와 유류비 가공거래를 통한 허위회계보고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회계책임자가 불법전화 선거운동을 사전 공모하고 직접 관여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권 시장을 비롯한 피고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고, 양형에 있어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은 물론, 재판정을 가득 메운 100여명의 지지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선고공판이 끝난 뒤 권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정치인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선거법을 적용하여 유죄로 선고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판결문을 받아보고 분석을 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전시정과 관련 "늘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림 없이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상황이 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권 시장이 대전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2012년 10월 8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선거조직 유사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이 포럼의 활동비용 1억5963만 원을 기부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으며, 포럼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방문', '정책세미나', '기업탐방', 대전 77개동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직접 만난 '경제투어', '출판기념회'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