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李山)은 (조선왕조의 산) 이왕산(李王山)의 준말이며 조선시대 가야산의 상가리 일원에 남연군묘를 중심으로 조선왕실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알리는 경계표지석를 말한다. 재질은 석재로 높이 30cm 가로 세로 13cm 직사각형 앞면 이산(李山)한자로 음각되어 있다.
가야산의 상가리에는 1960년대까지 남연군묘를 중심으로 밭과 논 뚝 주변에 토지 경계를 알리는 '李山'이라고 각자된 표석이 많았다. 이산 표석을 흔하게 볼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볼 수 없고 경작이 늘어나며 돌무더기 속이나 일부는 기념물로 반출되고 훼손되어 사라졌다.
일제강점기 1918년 총독부의 조사령에 의해 조선왕조와 인연이 깊던 현종태실과 남연군묘가 있던 가야산과 전국의 임야는 조선총독부의 소유지가 된다. 이에 조선왕조는 남연군 묘가 있는 가야산의 상가리 일대 곳곳에 이산이라는 표석을 세워 가야산이 조선왕실의 (전주이씨종친) 사유재산임을 내세워 조선 총독부의 재산으로 넘어가는 것을 모면한다.
조선왕실의 창덕궁(왕실 사무를 총괄)은 일본 총독부에 사유지 이의서를 제출하고 가야산 일대에 조선 왕실의 소유지라는 표시로 표(標)항(杭)인 이산표석을 세우는 한편, 가야산 일대의 조선왕실 소유의 토지를 사유지로 신고한다.
그 결과 조선왕조 소유의 임야는 1924년 창덕궁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산 표석은 일제강점기 조선왕조 소유의 산림과 임야 약탈 때 창덕궁이 소유권(왕실)을 표시하며 저항한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산 표석을 통해 왕조 체제의 해체 과정과 함께 식민지 상황에서 전통 왕실 소유의 토지가 어떻게 관리 또는 이용되는가를 보여준다.
조선 시대에는 임야에 대한 소유 개념이 없었다. 조선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산림을 개인이 점유하면 볼기 80대를 때린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른바 공산무주(公山無主) 원칙을 지켜왔다. 다만 임야에 관한 배타적 이용이 금지되었을 뿐 누구든지 주인 없는 임야에 출입해 가축 방목, 연료 채취, 토석 채취, 수렵 채집을 할 권리가 인정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개인의 재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야는 모두 조선 총독부의 재산으로 몰수하는 법이 시행되었다. 일제는 군사·학술상 필요한 보안림에 준하는 국유림은 '요존치 임야'로 나머지는 '불요존치 임야'로 분류해 관리했다. 국유림에 속한 촌락공유림과 분묘림은 일본인 등에게 선심 쓰듯 내주었다. 당시 전체 임야의 50%가 총독부 소유로 되었다가 다시 일본인 개개인에게 불하되었다. 그 시절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임야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다 자신의 땅을 빼앗긴 억울한 백성도 많았다고 한다.
한편 가야산의 상가리 쪽의 임야와 토지는 제주목사 박성식의 사폐지로 사위인 윤봉구에게 상속되었다. 윤씨 일가의 토지는 100여 년간 온전히 소유권이 보존되었다. 하지만 가야산에 대원군이 남연군묘를 면례하며 윤봉구의 토지는 대원군의 회유와 강압에 의해 헐값에 빼앗기게 된다. 대원군에 의해 1846년 가야산은 조선시대 왕가의 땅이 되며 조선왕실의 소유가 된 것이다.
가야산 일대에서 발견된 이산(李山) 표석은 1918년 일제 총독부가 주인 없던 임야를 모두 자신들의 소유로 귀속 시키려던 수탈에 맞서 이씨 왕가가 세운 것이다. 이 땅의 주인이 창덕궁임을 알리려던 조선 왕조의 고된 싸움을 이산 표석은 보여준다.
내포지역의 주산인 가야산의 상가리는 조선왕실와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헌종태실과 남연군묘을 비롯하여 숙종의 명빈박씨와 연령군 등을 모셨으며, 인근에 대원군의 형인 흥영군의 묘 등 왕실과 아주 많은 인연이 있는 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