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설립 취소가 국제기준에 맞느냐"는 UN(국제연합) 특별보고관들의 합동 서면질문에 한국 정부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한국 정부 답신, 국제기준 부합 여부 질문엔 묵묵부답24일, 한국 정부가 UN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답신을 입수해 살펴보니 한국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국제기준 부합 여부'를 묻는 핵심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이 한국 정부의 답신은 3월 UN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UN이 최근 공개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31일, UN 인권이사회 소속 '인권옹호자 유엔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합동으로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관련한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관련 기사 :
UN 특별보고관, '전교조 법외노조' 조사).
이 서신에서 특별보고관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조합원들을 고발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러한 법들이 국제 인권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밝히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28일 A4 4장 분량의 답신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등에 대한 일지를 나열한 뒤, 국내 법적 근거를 기술했다. 하지만 UN 특별보고관이 질문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서신의 끝 부분에서 "특별보고관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제출된 정보를 검토하기를 희망한다"고 부탁했다.
이처럼 답변을 회피한 이유에 대해 UN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장기출장 중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4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국제기준 부합여부에 대한 질문에 직접 언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우리나라가 ILO의 규약 중 일부('결사의 자유')를 유보한 바 있고, 교육부 등과 협의해 답변서를 작성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UN 특별보고관이 질문을 했다고 해서 모두 다 답변을 쓰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UN 질문에 모두 다 답변 쓰는 것 아니다"이에 대해 황현수 전교조 국제국장은 "UN 특별보고관들의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채 '모두 다 답변하는 게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이며 국제망신"이라면서 "국제법으로 보면 전교조 설립 취소는 명백한 위법이니 답변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국장은 "UN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의 위상에 맞게 한국 정부가 UN의 문제제기에 책임 있게 반응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13년 10월 '노조활동을 하다 해고된 교사가 여전히 조합원으로 활동한다'는 이유를 들어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3월 UN산하 ILO(국제노동기구)는 긴급개입을 통해 "해고자의 조합가입 제한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법령을 고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