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아래 공사)는 29일 '인천신항 6월 개장 가능성 열렸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공사는 이 보도자료에서 인천신항의 정상적인 개장을 위해 부두운영사의 경영여건과 물동량 추이를 최대한 감안한 '인천신항 개장을 위한 공사의 지원조건'을 제시한 공문서를 지난 27일 선광(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사가 선광에 제시한 조건은 ▲(전체 부두길이 800m 중) 410m 구간 조기 개장 후 잔여구간(390m) 2015년 말까지 준공(=실시계획 6개월 연장) ▲잔여장비 2016년 3분기 내 설치 완료 ▲조기 개장하는 410m 구간 임대료 상업모선 최초 접안일로부터 부과, 잔여구간 임대료 2016년 1월부터 부과 ▲2016년 1월 이후 발생하는 2단계 구간(390m) 임대료 부과 24개월간 지급 유예(2017년 12월까지) 후 5년간 분할 납부이다.
이는 공사와 선광 간 실시협약 대로 올해 7월까지 잔여구간(390m)을 준공해야 조기 개장 구간(410m)의 준공을 허가해주겠다는 입장에서 물러난 셈이다. 대신 조건부로 6월 개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공사는 이와 같이 제안한 뒤, "공사가 그동안 구두로 제안(3월 10일)한 1차 안(=실시계획 6개월 연장, 임대료 10개월 유예)보다 한층 완화된 조건으로, 선광이 수용할 경우 이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초부터 정상 가동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했다.
공사는 또, "선광이 수용할 경우, 선광은 올해 연말까지 부분 개장에 따른 잔여구간(=390m구간) 임대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라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하는 390m 구간의 24개월 치 임대료 약 80억 원 또한 납부가 유예되고, 신항이 정상 가동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어, 경영여건은 한층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선광, 인천시의 보도자료 정면 반박하며 반발하지만 선광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선광은 "공사가 제시한 조건은 그동안 수차례 협의한 내용"이라며, "3월 23일 실시한 공사와 선광 최고위층 간 협의에서도 이미 결렬된 내용이다"고 밝혔다. 이어 "선광이 25일 새로운 안을 제시해 협의하던 중에 공사가 일방적인 내용으로 자료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사와 선광이 부분 개장 준공 허가를 두고 벌이는 공방의 핵심은 2013년 6월 20일 공사가 선광에 회신한 '시행문서'의 법적 효력 유무다.
이 공문서의 주요 내용은 "가) CY(=컨테이너야드) 부지 단계별 조성으로 인한 부분 준공 시 상부시설 임대료는 「실시협약 제8조 제4항」에 의거 부과할 계획입니다. 나) 부분 준공 구간은 착공(=2013년 7월 9일) 후 18개월(=2015년 1월 8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잔여구간 CY 부지의 조성 시기는 물동량 추이에 따른 부두운영사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 결정하고자 합니다"이다.
이 '시행문서'를 두고, "법적 효력이 없으니 실시협약(=착공 후 24개월)대로 2015년 7월 8일까지 잔여부두를 준공해야한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고, "410m 부분 개장 후 잔여구간 310m를 별도로 정해야한다"는 게 선광의 입장이다.
즉, 선광은 해당 시행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고 법원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공사가 일방적인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선광 관계자는 "이미 준공된 1단계 부두=(410m 구간)를 4월 8일에 허가해 6월에 개장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390m)의 부두(21만 1518㎡) 임대료(=24개월 치 80억원)는 선광에서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임대료 납부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면서 "이를 공사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며 공사가 발표한 내용을 반박했다.
공사와 선광의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 410m 구간을 6월에 개장하는 것에는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나머지 구간 390m 착공과 완료시점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사는 실시협약보다 6개월 늦은 '2015년 12월 말 완공'을 주장하고 있고, 선광은 '물동량 추이에 따라 2017년 말 완공'을 주장하고 있다. 협상 결렬 시, 공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따르자 하고 있고, 선광은 공기업 문서의 효력을 가리는 것이므로 법원 판결을 따르자 하고 있다.
결국, 공사가 2013년 6월 20일 회신한 '시행문서'의 법적 효력 유무에 따라 인천신항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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