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치러진 거제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위원장 선거 때 한 후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포되었고, 이로 인해 최근 여러 사람이 벌금형 등 처벌을 받고 있다.
삼성중 노동자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기에 노동3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당시 노동자협의회 위원장 선거에는 6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2차에서 결판이 났다.
1차 선거에서는 김원극 1471표(기호순), 강대우 739표, 오성주 160표, 이태열 828표, 변성준 1410표, 유정민 553표를 얻었고, 2차에서 변성준 후보가 2482표를 얻어 김원극 후보(2414표)를 누르고 당선했다.
선거 때 온갖 헛소문에 시달렸던 강대우(53)씨는 "다른 후보와 관계자들이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려 지지율이 급감했다"며 유포자 색출에 나섰다. 강씨는 메시지 유포자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강씨는 ▲ "회사와 결탁, 구조조정 준비, 선거는 부업" ▲ "해양도장업체 사장들이 돈 모아줘 출마하고 산청에 아방궁 별장 소유" ▲ "밀실야합으로 도원결의하고 막후에서 인사팀 전폭지원 계획" ▲ "얼마 전 강대우 본인 관련 괴문자건으로 인해 사실 확인 없이 OOO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등 자신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로 인해 힘들었다. 또 그는 가족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문건까지 유포되어 피해를 입었다.
"괴문자, 선거에 상당 영향... 사과 한마디 했다면 고소 없었을 것"강씨는 괴문자 유포자로 4명을 고소고발했고, 일부 문자 메시지는 대포폰에서 유포되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수사 결과, 1명에게는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다른 1명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나머지 1명에 대해 '형사조정 회부'해 기소중지한 상태다.
변성준 위원장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변 위원장은 "강대우 선거운동원이 폭행해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선거운동 거부 이유 때문에 폭행 추정"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처음 보낸 사람으로 알려졌다.
변 위원장은 7일 전화통화에서 "대포폰은 저와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다, 선거 기간에 그런 말이 들려서 도와주는 몇 사람한테 추정되기에 확인해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보냈던 것 같다"며 "저도 고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조사 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강대우씨는 "사실이 아닌 괴문자들이 나돌아 너무 힘들었다, 그 괴문자들 때문에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괴문자 유포자를 찾아야 한다고 보고 고소고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 직후라도 관련된 사람들이 찾아와서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했더라도 고소고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