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창원진보연합 간부·회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창원진보연합 김재하 집행위원장과 회원 1명은 지난해 11월 14일 1심인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것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아웃(OUT)' 펼침막 때문이다. 진보단체들은 2013년 12월 19일 새벽 창원시내 곳곳에 '박근혜 아웃' 펼침막을 내걸었다. 이에 검찰이 약식명령한 데 대해 이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것이다.
창원 진보단체들은 대통령 선거 1년을 맞아 "대통령 관권부정선거 1년,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아웃"이 새겨진 펼침막을 200여 개 내걸었다.
창원진보연합은 "창원 새 야구장 위치 변경과 관련해 시장을 비난하는 펼침막이거나 주남저수지 주변마을 주민들이 환경단체를 비난하는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많이 내걸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며 "펼침막을 내건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데도, 유독 '박근혜 아웃' 펼침막만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김대하 창원진보연합 집행위원장은 1·2심 재판 때 변호사 없이 법정에 서 왔다. 창원진보연합은 대법원 상고 여부와 함께 벌금 모금 운동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