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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항소심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선 권선택 대전시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소감을 밝히고 있다.
27일 오후 항소심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선 권선택 대전시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27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권 시장을 비롯한 김종학 대전시 경제특보, 김아무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 조아무개 대전시민사랑협의회 사무처장, 김아무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어 항소하게 됐다"면서 4가지로 정리해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우선 회계책임자 김씨에 대해 원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불법전화 홍보수당 지급 및 전화홍보수당을 선거비용 항목에 누락한 혐의', '선거비용초과'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아래 포럼)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포럼 사무실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의한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원심이 권 시장과 김 특보, 김 사무처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수수한 정치자금을 '추징'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들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점에 대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최대 쟁점은 '포럼' 활동의 성격

반면, 권 시장 변호인은 포럼이 권 시장의 선거운동을 위해 구성된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가장 강조했다. 변호인은 권 시장이 참모에게 포럼을 구성하도록 지시한 바 없고, 포럼활동은 정치인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의사표현의 수단일 뿐 아니라 그 활동 내용도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포럼은 유사선거기관도 아니며, 포럼의 특별회비는 개인의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이 아니기에 불법정치자금 수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회계책임자 김씨가 컴퓨터 거래 비용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신고한 것은 적법한 것이며, 원심이 컴퓨터 허위거래와 유류비 허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으나, 어느 선거 캠프가 컴퓨터와 유류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겠느냐면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에 원심의 양형도 너무 과중하다고 변호인은 항변했다.

이러한 양측의 항소이유를 들은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을 ▲유사선거기구 설치 ▲사전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포럼의 설립취지와 활동의 성격 ▲김종학 특보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관여 여부 및 여론조사 금지 기간 공표 ▲회계책임자 김씨의 허위회계보고 범위인정 여부 및 불법전화홍보 대가 지급 관여 여부 ▲포럼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 등으로 정리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12명의 증인에 대해 양측 의견을 듣고 조율하여 8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재판부는 다음 재판기일에 대해서도 5월 11일·18일·20일·27일 등으로 미리 확정하는 등 재판기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재판부는 6월 초순 이번 재판을 마무리한 뒤, 하순경에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선 권 시장은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항소심에 임하는 소감을 밝힌 뒤 "시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선택#대전시장#항소심#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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