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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6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둔 정부의 세월호 시행령안에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 위원장은 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안은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해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며 "이 시행령이 공포된다면 개정안을 내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조위도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허위·왜곡 보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4일 <조선일보>는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시행령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던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 등 일부 특조위 위원들이 정부 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는 6일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특조위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정부안 통과되는 즉시 개정안 낼 것... 수용이라고 오도해선 안 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세월호참사 1주기를 하루앞둔 지난 4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기능과 권한을 약화시킨 해수부 시행령(안)을 철회 및 특조위 안을 바탕으로 한 시행령 제정을 박근혜 대통령에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세월호참사 1주기를 하루앞둔 지난 4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기능과 권한을 약화시킨 해수부 시행령(안)을 철회 및 특조위 안을 바탕으로 한 시행령 제정을 박근혜 대통령에 촉구했다. ⓒ 권우성

이날 '정부안 합의' 소식이 알려진 뒤 이석태 위원장은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강행된다며 저희로선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배정된 예산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즉시 개정안을 내는 등 정부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수용했다고 오도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또한 앞서 보도에서 "유족들과 지난 주말 대화를 거쳐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설명해주긴 했으나, 유가족과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협의한 적은 없다"고 바로 잡았다.

특조위도 이날 오후 5시 17분께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특조위 위원장을 비롯하여 특조위원들은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정부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면 시행령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하겠지만, 특조위는 더욱 강력하게 시행령 개정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조위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내용이므로 허위 및 왜곡 보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조선일보는 즉시 기사를 삭제, 정정 보도하고 특조위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특조위 제대로 하자는 취지 정부가 이해 못해 매우 유감"

청와대 앞 연좌농성에 돌입한 세월호특조위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비상임위원들이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하기 위해 이동하자, 경찰들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철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수부가 발표한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입법취지를 호도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결단만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고 국민의 진상규명 염원에 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청와대 앞 연좌농성에 돌입한 세월호특조위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비상임위원들이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하기 위해 이동하자, 경찰들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철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수부가 발표한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입법취지를 호도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결단만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고 국민의 진상규명 염원에 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 유성호

앞서 이석태 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부터 7일 동안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벌인 바 있다. 특히 지난 4월 30일에는 이 위원장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향했으나 경찰 병력에 가로 막혔다. 이후 지난 3일까지도 청와대로부터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자 그는 "더 이상의 농성은 의미가 없다"며 농성을 중단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농성 중단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오늘 밤 21시를 기하여 비록 특조위 위원장이 광화문 광장을 떠나지만, 기존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며 "특조위가 반대하는 입법 예고 수정안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시행령 개정 운동을 포함하여, 특조위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활동 보장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조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 시행령안 폐기를 요구해왔다. 먼저 ▲ '기획조정실장' 권한이 지나쳐 특조위 독립성을 현저히 침해하며 ▲ 특조위의 업무 범위를 '재해 재난 예방'과 '안전 사회'가 아닌 해상 관련 업무로만 축소시키고 ▲ 진상규명 등 업무를 정부 공무원이 지휘·감독하며 ▲ 직원을 120여 명→90여 명으로 줄여 제대로 된 활동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후 지난 4월 29일 정부가 한 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논란이 됐던 정부 시행령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수정안은 ▲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진상규명·안전사회 건설대책 등 각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은 그대로 뒀고 ▲ 전체 정원은 출범 시 90명으로 하되 6개월 뒤 확대하도록 했으며 ▲ 안전 사회 과장 업무 범위를 "다른 부처 업무와 겹칠 수 있다"는 이유로 '416 세월호 참사 관련'으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특조위 활동을 제대로 하자는 취지를 정부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아직 국무 회의 통과가 남아 있어 답변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정부 시행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가린 뒤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편집ㅣ조혜지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석태#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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