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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8일 치러지는 경남지역 재보궐선거는 몇 군데일까?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던 기초의원들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장․군수와 광역․기초의원들도 있어 관심을 끈다.

무소속 서철진 전 의령군의원은 14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조익래 전 사천시의원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 전 의원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 위장전입을 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 전 의원은 지난해 4~5월 사이 친형과 지인 가족 등 10여 명을 자신의 선거구로 위장전입하자 세대주 란에 확인 서명을 해준 혐의였다.

서 전 의원은 '의령나'(가례, 칠곡, 대의, 화정면) 선거구인데, 2명을 뽑는 선거에서 2위를 차지했다. 서 전 의원과 3위 후보의 표차이가 5표 차였다. 3위 후보자가 법원에 선거와 관련해 소송을 내놓아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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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익래 전 의원은 채무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누락시킨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천선거관리위원회는 조 전 의원의 선거구에 대한 10·28 재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하학렬 고성군수와 새누리당 심정태 경남도의원(진해)은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하 군수는 선거공보에 체납 내역을 빠뜨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대법원 상고했다.

심 의원은 전과에 대한 사면복권이 된 사실이 없는데도 선거공보물에 '18년 전 위반한 부정수표단속법 등 3건 모두 실효돼 현재는 전체 사면복권됐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하 군수와 심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 김해시장과 새누리당 이홍기 거창군수, 14일 새누리당 전명현 김해시의원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들한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 때 여성단체에 물품 기부 약속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비용 초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의원은 14일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시장과 이 군수, 전 의원은 대법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나면 판결문을 받아 재보궐선거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며 "현재 사천을 포함해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지역은 대법원 선고 결과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28일 재보선 대상이 되려면 오는 9월 30일 이전까지 당선무효가 확정되는 등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공직선거법#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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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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