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가 체당금 부정 수령 의혹으로 초유의 압수수색을 당한 데 이어, 퇴직기자 A씨가 사측의 체당금 신청 회유가 있었다고 밝혀 진실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기자가 입수한 A씨의 핸드폰 문자를 보면 <인천일보>는 체당금(퇴직한 노동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 사건이 불거진 2013년 6월 21일 직원들에게 체당금 신청 종용 메시지를 발송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천일보가 기업회생개시결정으로 체당금을 신청하려합니다"라는 공지문이다.
이어 사측은 조건을 붙여 "2013년 5월 31일자로 사직서제출 후 6월 7일 입사처리 방법으로 진행예정, 자세한 사항은 경영기획실로 문의바랍니다"로 상세히 안내했다. 덧붙여 사측은 "체당금 관련 서류를 인트라넷에 공지하였습니다. 기재하여 15일(월) 경영기획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기한까지 못 박아 종용했다.
이는 앞서 사측이 밝힌 체당금 부정수령 의혹 해명과 다르다. 박길상 <인천일보> 법률상 관리인이 2014년 7월 법원에 제출한 '체당금 부정수령 의혹 주장 관련 보고서'를 보면 "채무자는 당장 퇴직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해 일부 직원들이 노동청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게 됐다"고 나와있다.
더불어 지난 11일 한국기자협회 <인천일보>지부가 성명서를 통해 해명한 내용과도 일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지부는 "다행히 법원에서 기업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져 관련 절차에 따라 직원들이 체당금을 신청해 수령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마치 직원 스스로가 체당금 신청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상황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인천일보>에서 퇴직한 A씨는 2014년 5월 중부노동청에 체당금 지급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는 <인천일보> 체당금 부정수령 의혹이 최초 언론에 보도된 시점보다 한 달 앞선 때였다. 이로 인해 A씨는 사측으로부터 무언의 압력을 받아야 했다.
결국 A씨는 건강악화 등으로 인해 진단서를 첨부하고 휴직계를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일보>는 A씨의 휴직을 거부하고, 오히려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11월께 사표를 쓰고 회사를 나왔다.
퇴직 후 A씨는 중부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박길상 관리인을 고소했고, 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인천일보> 관계자는 18일 오전 기자와 한 통화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해명이나 멘트 등 아무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