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 설치가 직무유기라는 보수단체의 고발에 대해 경찰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한 마디로 "너무하다"는 반응이다.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자청, "어제 아침 종로경찰서로부터 직무유기 고발건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다"며, 천막의 설치 배경과 그간 경찰의 조사경위를 설명했다.
임 부시장은 "세월호 천막은 작년 7월 14일부터 유민아빠 김영오씨 등 세월호 유가족 5명이 광화문광장에서 특별법 제정요구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지원한 것이다, 당시엔 정부도 장례지원단을 운영하며 유가족을 지원했고 국회도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는 등 범국가적 지원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실신하는 등 상황에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천막을 지원한 것"이라고 억울해 했다.
임 부시장은 "유가족이 광화문광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보고 받았고 최종적으로 시민보호와 안전이라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시민들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시는 시민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정의로운 시민행동'이라는 보수단체가 "세월호 천막이 광화문광장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문제를 수수방관 하고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 등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후 작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광화문광장을 관리하는 역사도심재생과 과장과 팀장, 천막을 지원한 총무과 과장과 팀장이 각각 피고발인과 참고인으로 출두했으며 올 2월엔 도시재생본부장과 행정국장이 서면조사를 받았다.
임 부시장은 "이제 사실상 종결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엔 정무부시장이 참고인자격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어이없어 했다.
임 부시장은 이어 "공무원 신분으로 성실한 조사를 받겠지만, 경찰이 요구한 20일 오후 2시는 시장 대신 참석할 행사가 있어서 일정을 조율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부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린 행정조치로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아쉽다"며 "고발이 들어오는 사안은 다 이런 식으로 조사할 것인지 사법적인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