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10년 만에 드디어 통과되었다. 그만큼 논란과 논쟁이 많았다는 반증이라 생각된다.
학부모와 교사와의 신뢰를 매우 중요시 하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CCTV 설치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어왔다. CCTV가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 교사와 아동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점, 그리고 대화와 소통이 아닌 불신과 감시를 조장한다는 점을 들어 대부분의 공동육아 학부모들은 CCTV 의무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준법과 불법의 경계의 기로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난제에 대처하고자 올해 2월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주관으로 진행된 '2015년도 전국 공동육아어린이집 신임 이사진 워크숍'에서 개별 어린이집에서는 CCTV 어린이집 의무설치에 대해 부모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었다.
이에 따라 '꿈꾸는 어린이집'에서도 3월 임시총회를 통해 CCTV 설치의 부당성에 대해 각 방별 모임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 후 각 방별 모임에선 이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었고 대체적으로 CCTV 의무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유력시됨에 따라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현실적인 대응방향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 법이 부당하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불법행보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CCTV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법에 보장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학부모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3월 꿈꾸는 어린이집 이사회에서는 각 방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이 통과되면 CCTV 의무설치에 부당함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CCTV 설치를 반대하는 학부모 동의서를 받기로 하였다.
예상대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현수막을 어린이집에 게시하였다. 아직 CCTV 비설치 동의서 양식을 관련 기관에서 마련하지 않은 터라 자체적으로 만든 양식을 아이들 가방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보냈다. 일주일 만에 26가구 52명의 모든 학부모가 CCTV 설치를 반대한다는 동의서를 보내왔다. 이에 우리 어린이집은 법이 보장한 대로 당당하게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바이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찜찜하다. 진정 우려되기 때문이다. CCTV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경시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될까봐 우려된다. 대화와 소통이 아닌 감시와 통제에 익숙한 아이로 성장하게 될까봐 우려된다.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이 모여 CCTV 설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다보면 CCTV가 대안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CCTV가 가지는 위험성이 효과성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어른들의 모습대로 아이들은 성장한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CCTV 설치에 대해 더욱 신중해야 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