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정을 강행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하기 위한 근거로 추진된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모 의원에게 "국회법 표결 사진을 찍어두라"고 지시해 스마트폰으로 받은 찬반 표결 결과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다.(사진)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쟁점이 됐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에 대해 합의했으나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추인이 지연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양당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심야 협상 끝에 원래 협상안을 유지키로 최종 합의하고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새벽 운영위를 열어 처리했다.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1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