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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지키기부산시민대책위는 29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지키기부산시민대책위는 29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부산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해직교사에 대한 노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지키기부산시민공동대책위(아래 대책위)는 29일 오전 연제구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헌재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한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민주주의와 노조의 자주성을 유린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이 "노조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역사를 26년 이전으로 되돌린 부당한 판결이며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책위는 헌재가 결정을 내리기 전 공개심리를 열지 않은 것과 전교조가 법외 노조인지에 대한 여부는 법원에 판단을 미룬 것을 두고 "헌법 정신과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하는 헌재의 임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지키기부산시민대책위는 29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지키기부산시민대책위는 29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대책위는 전교조가 법외노조에 해당하는지를 판가름할 항소심이 남아있다는 점에는 기대를 나타냈다. 대책위는 "해고자 9인을 사유로 6만 조합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 것은 '경고' 정도의 사안에 '파면' 결정을 내린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남은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교원노조법 개정 등 노동 삼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며 끝까지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다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한철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헌재는 이미 정치적 판단을 하는 도구가 되어버렸고. 박근혜는 이제 민주노조와 양립할 수 없는 존재 되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법외노조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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