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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가 올해부터 무상급식 예산을 끊어, 경남지역 모든 학교는 지난 4월 1일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런 가운데,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들이 2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문제를 의논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해 말 새해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시장군수들한테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요청했다. 당시 홍 지사는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재정이 넉넉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도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2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옆에서 “불법정치자금 수수 증거인멸 홍준표 구속 수사 촉구 2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2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옆에서 “불법정치자금 수수 증거인멸 홍준표 구속 수사 촉구 2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이후 18개 시군청은 모두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지난해까지 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경남도청과 시군청, 경남도교육청이 일정한 비율로 분담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교육청 예산만 편성됐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용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조례)'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18개 시군 가운데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확보한 곳은 일부에 그친다. 산청군의회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 의무화 조례'를 만장일치로 제정했다. 양산, 김해, 통영시의회에도 같은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다. 시군의회가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홍 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정책회의를 열기로 해 관심을 끈다. 이날 회의에서 홍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여부를 시군청 자율에 맡길지, 아니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추진과 '무상급식 예산 지원 의무화 조례' 반대를 할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 비공개 정책회의 관련 무상급식 원상회복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

산청군수 '무상급식 지원 의무 조례 재의 요구'

한편 허기도 산청군수는 군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무상급식 지원 의무 조례'에 대한 재의를 의회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1일 산청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무상급식을 실현하기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완전 무상급식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청군은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식재료비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조례안으로는 온전한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없다"며 "무상급식 재정부담 주체인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 산청군의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군이 독자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없어 재의요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밝혔듯 산청군의회는 지난달 27일 경남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의무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조례는 자치단체가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었는데,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여영국 의원 "경남도청은 급식지원도 0원"

노동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도청은 급식지원도 0원, 교육청 전입금도 0원"이라며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집행강요 말고 급식지원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여 의원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시군에서 도비교부금만 선 집행하고 시·군비 매칭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집행된 도비교부금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급식지원비로 가야할 예산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시·군과 의회에 상당한 부담이 있는 가운데 성립전 예산집행을 경남도가 강요하는 것은 시·군단체장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심의권을 사실상 무시하는 것으로 홍준표 지사의 독재적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 광역자치단체전입금(비법정전입금) 현황 자료에 의하면 경남도에서 경남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 전입금이 2015년 0원으로 확인되었다"며 "경남교육청은 경남도민들이 낸 세금 중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가 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은 2014년까지 급식비와 2013년에 지원된 장애인평생학교지원예산 2억1000만 원이 전부"라며 "도세를 내는 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남학생들이 전국에서 예산지원으로부터 가장 소외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남도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의 경우 급식지원비를 제외하더라도 2014년의 경우 서울(456억), 부산(213억), 대구(134억), 강원(59억), 울산(44억), 제주(65억) 등 적게는 4억 내외에서 몇 백억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세종, 충남, 전북이 급식비외 지원금 편성이 없지만 추가경정 예산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경남만 급식비를 포함해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 전입금이 0원인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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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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