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을 택배로 국내로 들여와 훈련을 실시한 주한미군이 검찰에 고발 당했다.
고연복 목사(평택인권시민연대) 등 시민 8704명으로 이뤄진 국민고발단은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테렌스 오쇼너스 주한 미7공군사령관 등을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금지 등에 관한 법률'(생화학무기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생화학무기법은 탄저균을 생물작용제로 규정하고 있고,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생물작용제 생물무기로 규정돼 있다. 국민고발단은 고발장에서 주한미군이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국내로 반입, 제조(배양)하고 보유하면서 생화학무기법에 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고를 하지 않아 이 법 4조의 2, 5조의 2, 12조, 13조의 2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감염병예방법에 탄저는 제3군 감염병으로, 탄저균은 고위험병원체로 규정돼 있어 반입하고 관리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허가받지 않은 부분은 이 법 21·232·23조 위반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명백한 법 위반도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으로 인해 처벌이 불가하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고발단은 헌법재판소가 미군속의 독극물 방류사건과 관련한 2001년 11월 판결에서 SOFA 제4조에 대해 "환경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고, 법원이 해당 미군속을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해 유죄 선고한 예를 들었다.
고발단은 "이 사건을 아무런 수사나 처벌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에 대한 어떤 보호의무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하지만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는 한미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