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와 시민기자가 거짓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보수논객 변희재씨의 고소가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변씨가 고소한 <오마이뉴스>와 시민기자인 고상만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실 전 보좌관)을 지난 19일 무혐의 처분하고 통지서를 송달한 걸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11월 13일
'변희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기사를 통해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변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보도엔 "변씨가 직원의 임금을 체불했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확인공문을 통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사실을 확인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임금체불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11월 19일 해당 기사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정정보도문을 추가로 게재했다.
하지만 변씨는 '임금체불 관련 진정도 조사도 받지 않은 인물을 임금체불로 기소의견 송치되었다는 거짓 기사를 올렸다'며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하고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 고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변씨는 <오마이뉴스>와 고 기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고 현재 소송절차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