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전 9시 16분께 석유화학공단 내 울산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 폭발 사고로 하청노동자 노동자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사고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형식적인 안전교육 등 안전불감증에 대한 상당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기사 :
한화케미칼 6명 사망, 근본 문제는 따로 있다?)울산지방경찰청은 사고 직후 관할 울산남부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45명의 인원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경찰은 그동안 원청업체인 한화케미칼 안전담당자와 하청업체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등 1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9일, 경찰은 "폐수저장조 환경설비 구축공사를 현대환경산업이 수주한 경위와 현장 안전점검과 관리체계,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여부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였다"며 "현대환경산업 회사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업 전 통상 1시간 가량 소요되는 작업허가서 발급이 이번 사고에서는 10분 만에 발급된 점에 대해 정치권과 노동계는 "원청인 한화케미칼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작업허가서를 끊어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담당자인 한화케미칼 공무팀 A(55)씨 등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작업 전 위험성평가표·일반작업허가서·열간작업허가서의 작성절차와 내용의 적정성 여부, 안전점검 체계·결재(보고)라인, 협력업체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는 진술자 대부분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그렇게 작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안전 불감증에 의한 총체적 안전 부실로 보고 철저한 원인규명과 관련자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9일부터 그동안의 조사내용과 압수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입건 대상자를 선별해 관련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