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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국정원 해킹의혹 고발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스파이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 나나테크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고 검찰 청사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국정원 해킹의혹 고발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스파이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 나나테크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고 검찰 청사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이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정치적 논란의 울타리 안에 있던 이 사건이 사법 영역으로 넘어옴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던 의혹 사항들의 진위가 가려질 공산이 커졌다. 자연스럽게 검찰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고발한 대상은 해킹 소프트웨어 구매 당시인 2012년 현직에 있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소프트웨어 수입 중개업체 나나테크 등이다.

국정원이 해킹에 주로 쓰이는 스파이웨어를 중개업체 나나테크를 통해 이탈리아의 제작사 '해킹팀'으로부터 수입한 과정이 위법한 데다 이를 민간인 사찰에 활용한 의혹이 있으니 실체를 밝히고 처벌해 달라는 게 고발 내용이다.

국정원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담겼다.

고발장에는 국정원이 인가받지 않은 해킹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용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고 적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고 업무방해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동원해 내국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서 개인 정보를 빼내는 수법으로 불법 사찰을 벌였는지를 밝히는 게 본질이다.

이 해킹 프로그램은 원격제어시스템으로 풀이되는 RCS(Remote Control System)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특정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 침투한 스파이웨어가 원격조종을 통해 기기 안에 담긴 각종 자료를 빼돌릴 수 있도록 구동된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의 구매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사찰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해외·북한 정보 수집용이나 실험·연구용으로만 쓰기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해킹 프로그램의 구입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의혹의 본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몇몇 의심스러운 정황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과 연계된 네트워크 이용 기록이 담긴 로그파일에서 다수의 국내 IP가 발견됐다. 중개업체 나나테크의 허손구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주 타깃은 중국에 있는 한국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해킹팀 측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에서 국내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문제의 해킹 프로그램을 심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삼성전자 갤럭시S 계통의 스마트폰 기기,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등 국민들이 애용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는지를 국정원이 문의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를 두고 야권은 사실상 해킹 프로그램이 내국인 사찰용이었던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이 국내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망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놨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최소 의혹이 있는 것이 3건"이라며 내국인 해킹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 IP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만 하면 민간인 사찰인지 아닌지 금방 확인할 수 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결론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측은 해킹팀 관련 로그파일에 국내 IP가 등장한 것은 해킹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의 결과로 추정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여타의 의혹도 해킹 프로그램 실무를 담당했다가 최근 심적 부담을 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삭제했다는 자료를 복원하면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킹 프로그램이 내국인에게 사용됐을 개연성을 뒷받침할 유력한 단서가 나오느냐에 따라 검찰 수사의 향배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정원 내부 직원 일부의 증언이나 해킹 프로그램 구매·운용 기록 등에서 단서가 튀어나온다면 검찰은 사건의 속성을 불법 사찰 의혹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특수부와 첨단범죄수사부 출신 검사를 주축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의혹을 규명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반면 내국인 사찰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단서가 없다면 검찰의 수사 강도 역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서가 부족하면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일 만한 명분이나 여건이 갖춰지지 않게 되고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통상적인 고발사건 처리 절차처럼 서울중앙지검의 특정 부서에 배당한 뒤 확보 가능한 자료 범위 내에서 의혹 사항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흘러갈 수 있다.

이처럼 사건의 속성이 아직 유동적이기 때문에 검찰 역시 당장 수사를 본격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고발 내용에 관련된 법리를 검토하며 수사 방향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발 사건이 특정 부서에 곧바로 배당된다고 해도 예상못한 수사 단서가 튀어나올 가능성 등을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이 추진하는 진상 조사 활동도 검찰이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치권은 조만간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고 해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김현웅 법무장관도 지난 15일 국회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정보위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수사착수 필요성이 있는지 검찰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의혹 관련 자료 수집과 법리 검토에 당분간 주력하면서 국회의 현장조사 결과나 언론 보도 등에서 수사 단서로 삼을 만한 내용이 추가로 드러날지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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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해킹 팀#새정치민주연합#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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