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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논란을 빚은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이 3일 새누리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했고 즉시 당적에서 제외됐다.
성폭행 논란을 빚은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이 3일 새누리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했고 즉시 당적에서 제외됐다. ⓒ 연합뉴스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경북 구미갑)이 지난달 26일 성폭행 여성을 찾아가 무릎을 꿇은 채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피해여성 지인의 말을 빌려 5일 이같이 보도했다. 심 의원은 이 과정에서 약 3000만 원의 합의금도 제안했으나 실제 돈은 건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경찰조사에서 심 의원은 '진술을 바꾸라는 회유나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상태다. 

피해자 지인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48세)씨는 2년 전쯤 경북 지역 인터넷 언론사 간부이자 심 의원 측근인 B씨를 통해 심 의원을 알게됐고, 지난 6월 말 일식집과 노래방 등에서 어울려 '오빠·동생'이라 부르며 급격히 가까워졌다.

그러던 중 지난달 13일(사고 당일)에도 A씨는 심 의원이 국회의원이라 호텔 객실로 부른다고 생각해 찾아갔으나, 문을 열자마자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또 성폭행 직후 "아직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러면 어떡하느냐"고 항의했으나 심 의원은 "가끔 이렇게 만나면 된다, 나 바쁘니까 먼저 나가라"고 말해 A씨가 망연자실해 했다고 지인은 전했다.

A씨는 지인들과 상의 끝에 지난달 24일 경찰을 찾아가 첫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틀 뒤인 26일 A씨가 B씨 부탁으로 심 의원과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다시 만났고, 심 의원은 여기서 무릎을 꿇은 채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보도했다. 또 지인에 따르면 B씨는 2차조사 때도 A씨를 찾아와 "심 의원이 대출을 받아 3000만원  정도를 주겠다"라며 합의금을 제안했으나, 실제 돈은 오고가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심 의원이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고 신고했으나, 2차·3차 진술에서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을 바꿨으며 심 의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심 의원과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는 등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이르면 5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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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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