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어겨 <의정보고>를 배포해 말썽을 빚은 새누리당 김효진 양산시의원(가, 물금·원동·강서)이 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을 동원해 봉투 발송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효진 의원과 함께 2명의 의회사무국 공무원에게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인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효진 의원은 지난 7월초 "무상급식 주체를 바로 알고, 무상급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라는 제목의 6쪽 분량 '의정보고'를 양산지역 60여 개 초중고교에 학교당 20여부씩 약 1200부를 우편 발송했다.
공직선거법(제111조)에 보면, 의정활동 보고는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김 의원이 선거구민이 아닌 유권자한테 의정보고를 배포한 행위는 위법에 해당한다. 또 김 의원이 양산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면 사전선거운동에도 해당될 수 있다.
김 의원이 의정보고를 학교에 배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교육청과 선관위가 배포 중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의정보고는 학부모들한테 배포됐다.
이에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양산시 학부모밴드모임(아래 학부모모임)은 김 의원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김 의원이 양산시의회 봉투를 사용하고,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이 발송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당시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의회봉투 사용은 잘못됐다"고 사과하면서도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이 봉투작업을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봉투작업을 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이 했다는 사실이 선관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양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의회사무국 공무원 2명이 복사하고 봉투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공무원의 본연 업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선거 중립의무를 위배한 것에 해당한다"며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양산시선관위는 김 의원한테 보낸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통해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해당 선거구역뿐만 아니라 선거구 밖에까지 발송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에 관여가 금지되는 학교 교장과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도움을 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공무원의 중립의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의정활동 보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통지했다.
이같은 통지에 대해, 학부모모임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선관위가 의정보고 배포를 사전에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번 처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중앙선관위에 재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라 밝혔다.
양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처음에 김 의원이 의정보고와 관련해 질의가 왔을 때는 선거구 밖에까지 배포하는 줄 몰랐고, 공무원이 발송작업을 하는지도 몰랐다"며 "의정보고 규정 위반에 대해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공명선거실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같이 처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의회 사무국은 공무원들이 김 의원의 의정보고 발송작업을 한 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며 "선관위에서 처리 결과를 공문으로 보냈다고 하니 받아보고 나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