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가 동시조합장선거, 새마을금고 선거 등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해당 단체가 납부한 선거관리비용 중 일부를 법적근거 없이 지난 3년간 '특별정려금'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준 사실이 드러났다.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창림씨가 지난 7월 중순 국회에 제출한 '2014년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아래 보고서)는 선관위가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소속 직원에게 총 4억 5937만 원의 특별정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별정려금'이란 "선거사무를 맡은 선관위 직원에게 주는 격려 차원의 수당"을 일컫는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법(제19조2항 특별정려금 지급)에 나오지만 이 조항에는 국민투표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고 돼 있을 뿐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각종 위탁선거를 맡아 관리하면서 위탁단체가 납부할 "위탁선거관리비용에 특별정려금을 포함시켜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해왔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법(제19조2항)'과 '공공단체등 선거에 관한 규칙(제47조)'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2조)' 등을 근거로 특별정려금을 지급하였다"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중앙선관위가 법령상 근거 없이 규칙 제정권을 남용하여 특별정려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법령의 근거 없이" "위탁선거관리비용에 특별정려금" 포함시켜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야"하며 그렇게 받은 돈으로 "소속 직원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기획재정과 관계자는 "전문위원의 지적은 '미흡한 법령을 개정해 근거를 갖추라'는 의미"라며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저의 블로그 jpress(newsjpress.wordpress.com)에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