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을 시작한 지 만 2년 1개월, 그동안 '전국 최하위 처우 수준'을 호소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교육청과 수차례 갈등을 빚어 온 울산 지역 학교 비정규직들이 드디어 교육청과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노조 측이 주장해 온 유급 전임자 인정과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에 합의하면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했다"고 밝혔고, 노조 측도 "비록 성에 차지는 않지만 단협 체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5개월만의 단체협약 체결, 교육청-노조 진일보 된 모습울산광역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동조합)는 지난 2013년 7월 17일 단체 교섭을 시작한 이후 실무 교섭 41차례, 본교섭 12차례 등 모두 53차례 교섭을 벌였다.
그 결과 조합원의 근로 조건, 복리후생, 고용 보장 등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요구한 306개 항 중 215개 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양측은 ▲ 유급 전임자 인정 ▲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 조합원 교육 시간 부여 ▲ 근무 시간 중 조합 활동 인정 ▲ 홍보 활동 보장 ▲ 공직 취임 시 신분보장 등을 합의했다.
특히 울산 지역 학교 비정규직들이 그동안 호소해온 열악한 임금 체계와 복지 체계가 일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양측은 ▲ 육아 휴직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유급 병가 14일에서 21일로 확대 ▲재 량 휴업일 유급 인정 4일 ▲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 위촉 ▲ 학교 근무 교육 공무직의 근무 시간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등에 합의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배현득 울산지부장은 25일 "2년 1개월 긴 시간을 달려왔다.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학교비정규직들은 '틈' 이었고 진통이 많았다"며 "하지만 그동안 많은 단체와 시민이 연대해 주셔서 단협 체결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성에 차지는 않지만 교육청의 전체 예산 등을 감안해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번 단협 체결은 의미가 크다. 전국에서는 이미 2기 교섭이 시작된 만큼 더 열심히 조합원 복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 김복만 교육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오늘의 성과를 이루어 낸 점에 감사린다"며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자"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 간의 단체 협약 체결식은 25일 오후 2시 시교육청은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체결에는 김복만 울산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이태의 본부장 ,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