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원순 서울시장이 MBC 사장 등 5명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MBC 사장 등 5명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 유성호

박원순 서울시장이 MBC 사장 등 5명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MBC는 지난 1일 오후 <뉴스데스크>를 통해 "시민단체가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며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는 "(2012년 MRI 판정으로) 논란은 끝나는 듯 했으나 일부 전문의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영상의학 전문가' 양아무개 박사가 (주신씨가 군입대 후 찍은 MRI는)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보도했다.

또 주신씨가 작년 영국 유학을 앞두고 비자 발급용으로 찍은 가슴방사선 사진은 "(위 MRI와) 두 피사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는다"는 주장을 내보냈다.

그러나, 이 기사가 나가자 서울시는 발끈했다.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일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MBC 보도는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의도적인 허위 왜곡 보도"라고 말했다.

임 부시장은 "이 사안은 지난 2012년 박주신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 공개검증을 통해 4급보충역 판정 당시 제출한 MRI와 동일인물임이 입증돼 명백히 종결된 것"이라며 "이후 검찰은 박주신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법원도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임 부시장은 이어 "그럼에도 MBC는 양 박사의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이라는 허위주장을 그대로 방송했다"며, 이 부분은 검찰이 양 박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하게 만든 핵심적인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임 부시장은 또 "검찰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해 기소한 것인데, 마치 피고인들의 주장으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처럼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작년 지방선거 이후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했으나, 검찰은 양 박사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임 부시장은 "사전에 해당 기자에게 사실을 알렸음에도 편파왜곡보도를 했기 때문에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박 시장 명의로 해당 방송을 보도한 기자와 사회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부시장은 언론매체를 고발하게 된 데 대해 "그간 관련 보도가 계속돼 왔으나 보도가 일부 인터넷언론에 국한돼왔고 고통받을 주신씨와 가족을 염려해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공중파 방송인 MBC가 들고나온 것은 경우가 다르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매체인 MBC 기자가 "공개검증 할 용의가 없나, 안 하니 의혹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임 부시장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때) 공개검증을 했고 모든 공식적인 절차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박원순#MBC#박주신
댓글1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