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아들의 병역기피 논란과 관련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일간베스트(일베) 유저 16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박원순 시장 측 법률대리인 민병덕 변호사(법무법인 민본)는 이날 '일간베스트 유저 고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들을 고발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민 변호사는 이들이 "박 시장 및 박 시장의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박 시장이 병역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아들에 대한 살인 내지는 아들의 자살을 방조하거나 ▲아들이 사망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거나 ▲아들을 해외로 도주시켜 잠적하게 하거나 ▲아들이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자살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민 변호사는 이어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해당하며 이러한 허위사실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 및 그 가족의 명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서울시청 건물 앞에서 '박원순 시장과 그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사람에게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린 사실을 들어 "이는 병역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는 검찰 및 법원의 일관된 판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로운 표현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지만, 피고발인들의 허위사실을 통한 악의적인 공격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뛰어넘어 박원순 시장 개인은 물론 가족의 삶, 인격을 말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법의 심판을 통해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본 고발을 통하여, 익명성 뒤에 숨은 사이버폭력, 거짓선동, 허위사실 유포, 인격파괴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구태와 악행을 청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지난 선거에서) 내키지 않았지만 출입기자 몇 명이 참여한 채 아들을 검사대에 세웠는데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다'고 한다"며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 측은 이날 자신의 아들 병역기피 의혹을 다룬 MBC 보도에 대해 해당기자, 사회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 5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