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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12년 12월 보도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발사되고 있는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12년 12월 보도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발사되고 있는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 연합뉴스

"선군 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이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이 지난 14일 오후 <조선중앙통신>기자와의 문답에서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한 과학자·기술자들이 노동당 창건 일흔돐을 빛내이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는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기상예보 등을 위한 새로운 지구관측위성 개발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위성개발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정지위성에 대한 연구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라면서 "보다 높은 급의 위성들을 발사할 수 있게 위성발사장들을 개건 확장하는 사업들이 성과적으로 진척"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주 개발은 세계적 추세이며 많은 나라가 통신 및 위치측정, 농작물 수확고 판정, 기상관측, 자원탐사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위성들을 제작·발사하고 있다"라면서 "평화적 우주개발은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유엔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한 모든 발사 금지, 추가 도발시 안보리 자동 회부"

북한은 이처럼 인공위성 발사가 "평화적 우주개발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 국제 사회는 인공위성 발사가 기술적으로 탄도미사일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장거리미사일, 정확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시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참한 유엔안보리 결의 1718, 1874, 209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2월 북한의 '광명성 3호-2호기'발사(2012년 4월의 광명성 3호-1호기는 발사 실패)에 따른 2094호는 '북한의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트리거 조항'으로, 북한이 이를 어길 경우 유엔 안보리에 자동 회부된다는 의미다.

지난 2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라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낸 것도, 이 같은 결의안들에 따른 것이다.

북한 우주개발국장이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 발사 여부는 아직 여지가 남아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이 무렵에 행동에 나설 경우, 유엔 추가 제재가 가해지고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8·25 합의도 '없었던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칫 남북이 이미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행사(10월 20일~26일)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10월 10일 이전에 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로 설득해야"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조속히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중국과 미국에 가서 이들과 북한이 도발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통일부 장관이나 통일부 대변인도 서울에서 이런 내용으로 논평을 내고 있는데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면서 "10월 10일 이전에 8·25 합의 1항에 따라 당국간 회담을 열어서, 우리 정부가 직접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해서 유엔이 제재하고 북한이 여기에 반발해서 4차 핵실험 등의 행동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후반에는 아무것도 못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광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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