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는 가을의 한 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란 뜻으로 연중 으뜸 명절이다. 예로부터 한해 농사를 마무리 지으며 한가위 날에 온 가족이 모여 풍성한 먹을거리와 즐거운 놀이로 밤낮을 지내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에는 이날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겨있다.
한국이 농업중심 사회에서 벗어난 지도 꽤 오래되었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속담은 불안정 노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다가오고 있다. 서비스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추석은 마냥 웃고 떠들 수만은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많은 사람들이 추석특수라는 이름으로 고강도 노동에 떠밀려가고 있다.
평상시보다 조금 더 많은 임금은 쥐꼬리 최저임금만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절 단기 아르바이트'는 충분히 끌리는 유혹인 것은 분명하다. 한가위나 설 같은 명절 단기 알바는 초단기로 일하기 때문에 임금 등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가위 초단기 알바가 꼭 알아두어야 할 권리들을 정리해보았다.
근로계약서, 단기라고 무시하지 말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근로계약서이다. 특히 명절 알바처럼 초단기로 일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업주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알바노동자들도 일일이 작성하기 귀찮기도 하고 '무슨 문제 있겠어'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가, 업무의 종류, 취업의 장소 등이 담긴 중요한 문서로 단 한 시간을 일하더라도 반드시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니까 꼭 챙기기 바란다.
그런데 사실상 알바노동자가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니 구두계약 시 약속한 근로조건에 대해 별도의 증거를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인공고를 캡쳐해 놓는다거나 면접 볼 때 사업주와의 대화를 녹음해놓는 것이다. 이 외에도 출퇴근 시간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놓을 필요도 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근로계약서가 있든 없든 하는 것이 좋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제 일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최저임금은 반드시 챙기자!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힘들게 일했는데 최저임금조차 안 주는 곳이 간혹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은 연령,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을 때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임금 차액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사전에 약속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니 꼭 이 이상으로 받도록 하자(관련법률: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임금도 받자!
명절특수를 노리고 사람을 뽑는 곳은 대부분 5인 이상 사업장일 가능성이 크다. 평소에 5인 미만으로 고용했다가 명절 기간에 5인 이상을 고용하면 그 기간 동안은 5인 이상 사업장이 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시급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도록 하자.
연장수당은 사전에 약속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일했을 때, 야간수당은 밤10시부터 새벽6시 사이에 일했을 때, 휴일수당은 휴일에 일했을 때 발생한다. 노동자의 법정휴일은 주1회 있는 주휴일과 매년 5월 1일 노동절이고, 달력의 빨간날과 다르니 유의하기 바란다. 이 수당들은 그 지급사유가 중복될 때에 가산임금도 중복해서 줘야 한다. 연장만 했으면 시급의 50%, 연장+야간이면 100%, 연장+야간+휴일이면 150%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또 조심해야 할 것이 포괄임금제다. 연장수당같은 수당들이 사전에 정한 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한다. 구인공고를 할 때 제시했던 시급이 액면가는 높아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딱 최저임금이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을 때가 종종 있다.
포괄임금제는 반드시 사전에 노동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면 안 되며, 노동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한 임금계산 방식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따지면서 권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의해야 한다(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일이 다 끝났는데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요?명절 알바는 보통 일당으로 받거나 명절이 끝날 때 한꺼번에 받는 게 일반적인데, 일이 끝나고 한참이 지나도 임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 명절에 예상보다 수익이 적었다며 주기로 했던 임금보다 적게 준다거나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다. 고용관계가 끝나면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지급을 마무리해야 한다.
언젠가는 주겠지하며 마냥 기다리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도 흐려지고 증거도 유실되어 권리를 구제받기 곤란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되도록 14일이 지나고서도 돈을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좋다. 참고로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단 하루라도 일했지만 다쳤다면 산재 신청을!
단 하루, 단 한 시간을 일하더라도 일하다가 다쳤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상에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치료받는 동안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보상, 장해가 발생했을 때는 장해보상 등 다양한 종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보상들은 사업주가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것이고, 또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일하다 다쳤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산재신청을 하기 바란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된다.
덧붙이는 글 | - 박종만 기자는 알바상담소 책임간사입니다
- 알바노조 http://www.alba.or.kr 02-3144-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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