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교사 공무원 노조탄압 분쇄 공동대책위원회(충북공대위)는 5일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 사무실 폐쇄 지침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충북공대위는 이날 오전 충북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무원 연금 개악을 처리한 후 곧바로 공무원노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임금 피크제 도입, 성과급제 확대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사무실 폐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충북공대위는 이어 "시·군 청사의 관리·운영에 대한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고, 사무실은 단체협약을 통해 제공 받았다"며 "정부가 재정권과 감사권한을 빌미로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에 개입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충북공대위는 "2012년 서울행정법원은 '구 전공노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에도 법내노조 때 체결한 단체협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며 "이는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2009년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공대위는 ▲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 노조사무실 폐쇄 지침 철회 ▲ 지방 고유사무 간섭 배제 등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했다. 이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무원노조 탄압에 적극 대응하고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전공노 점용 사무실 폐쇄조치 요청' 공문을 각 지자체 보냈다. 이 공문에는 비합법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에 제공된 사무실을 오는 8일까지 폐쇄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각 지자체는 사무실 폐쇄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충북 12개 지차체 중 충북도와 충주시, 보은군을 제외한 도내 9개 시·군에 전국공무원노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