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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실태조사 결과 기자간담회 모습.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실태조사 결과 기자간담회 모습. ⓒ 김현주

지난 10월 5일,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박재철)에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커피전문점, 편의점, 베이커리 등 유명 프랜차이즈 점포 506개를 대상으로 '단시간노동자(아르바이트) 노동조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부분에 대한 단시간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했다. 노동권의 보호와 확립, 최소한의 노동권이 지켜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안산 전역에 분포해 있는 가게들에 방문하여 노동자들에게 직접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산시 소재 506개 사업장 중 73%에 해당하는 370개 사업장이 위반사업장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54%로 가장 높았고, '주휴수당 미지급'이 51%, '최저임금 위반'도 27.5%에 달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는 조사한 296개 사업장 중 86.6%나 되는 253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단시간노동자들의 권리 침해가 가장 심한 일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의 경우 최저시급인 5580원(2015년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한다고 대답한 사업장이 127개(43.5%)에 달했다.

단시간노동자 실태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62%가 20세~29세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권리침해 당사자들은 대부분 청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의 비율도 19%나 된다. 이들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러하듯 고액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 등의 이유로 위반사업장임에도 일한 것으로 판단되며, 저임금노동으로 장기근속을 하지 않기에 법적 대응 등을 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경기청년유니온'이 논평을 발표하여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지자체들이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 체불예방 등의 기초고용질서 확립에 나서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대부분 선언적 구호에 그치곤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을 위해 관계당국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태조사를 진행한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단시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안산지역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캠페인, 근로기준법 준수 사업장 홍보, 사업주 면담, 청년단체와 연계 등 향후 계획을 밝혔다. 경기청년유니온도 실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와 안산시에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르바이트#근로기준법#위반#안산#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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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에 살고, 청년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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