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정부에서 발행한 유일한 역사 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세계 172개국 3250만 명의 교원을 대표하는 최대 교원단체인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이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대통령 등 한국 정부에 보낸 긴급 서한 내용이다. 전례로 볼 때 유엔(UN)도 한국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대응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EI가 유엔과 유네스코 ILO 권고 상기시킨 이유는...1일 전교조에 따르면 프레드 반 리우벤 EI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29일 박 대통령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에게 '국정교과서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서한을 보냈다. EI에는 국정제를 시행하고 있는 북한은 없지만, 국정제를 찬성한 한국교원단체총연맹이 가입돼 있다.
EI는 서한에서 "저희들은 중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수를 한 가지로 제한하고, 2017년까지 정부의 통제 하에서만 개발하고자하는 귀 정부의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서한을 보낸다"라면서 "이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심각한 퇴행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EI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네스코(UNESCO)의 1966년 '교사의 지위에 관한 권고'와 2013년 유엔 68차 총회의 '문화적 권리 분야에 대한 UN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 채택 등을 박 대통령에게 상기시켰다.
1966년 ILO와 유네스코는 '교사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교사들은 교육용 자료와 교육 방법을 판단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선정 그리고 교육 방식의 적용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2013년 유엔도 "역사교육은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지배적 종교의 가이드라인으로 학생들의 의식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기여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폭 넓게 교과서가 채택돼 교사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정치가 등 다른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피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올해 3월 국정제를 갖고 있는 베트남 정부에 국정교과서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공산당은 올해 4월 국정제를 검정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EI는 서신에서 박 대통령에게 ▲ 유일한 역사 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 즉각 철회 ▲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역사 교과서와 보조 교수 자료 보장 ▲ 학문적 자유와 자율권을 존중 ▲ 국정제 철회 요구 서명 교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 즉각 중지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서한 내용을 보면 이 서한은 유엔 문화적권리특별보고관과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에도 함께 발송됐다.
"국정제 반대 교사 징계도 중단" 요구한 EI, 유엔도 대응 가능성한편, 이날 EI는 한국 전교조의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에 대한 보도를 자신들의 공식 누리집 첫 화면에 실었다.
앞서 지난 10월 16일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유엔문화적권리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청원을 제출했다.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서신을 보내고, 이를 바탕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2013년 유엔 총회의 국정교과서 반대 권고와 올해 인권이사회의 베트남 국정제 철회 권고에 비춰봤을 때, 유엔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EI가 박 대통령 등에게 보낸 긴급 서한 전문이다.
역사 교과서에 대한 귀 정부의 새로운 정책과 관련하여Education InternationalBrussels, 29 October 2015 친애하는 박근혜 대통령 귀하전세계 3250만 명의 교사들과 교육계 종사자들을 대변하는 국제교원단체연맹(Education International)을 대신해서, 저는 중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수를 한 가지 종류로 제한하고, 2017년까지 정부의 통제 하에서만 개발하고자하는 귀 정부의 계획에 대해 저희들의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서한을 보내는 바입니다. 역사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 통제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심각한 퇴행으로 오직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국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사들의 학문적 자유와 자율에 대한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네스코(UNESCO)는 1966년 교사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다음과 같이 한 바 있습니다. 해당 권고 61조입니다: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용 자료와 교육 방법을 판단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그리고 교육 당국의 지원하에, 교사들에게는 교육용 자료의 선택과 창의적 적용, 교과서의 선정, 그리고 교육 방식의 적용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국가중심주의에 기반한 정치적 의제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혹은 단일한 독점적 견해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 교육,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교육 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못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내에서의 역사 서술에 있어서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한 정책은 교육의 권리와도 맞지 않으며, 그들 자신의 문화적 유산에 접근하고자하는 모든 국민들의 권리,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보에 대한 권리와도 상충되는 것입니다. 국제교원단체연맹(EI)은 역사 교육과 관련한 UN의 입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역사교육은 학문적 수련으로서 역사의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한다. 그것은 비판적 사고력, 분석적 학습력과 토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하며; 역사의 복잡성을 강조하고, 비교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역사 교육은 애국주의를 증진시키고자하거나, 국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하는 목적에 기여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지배적 종교의 가이드라인으로 학생들의 의식을 형성시키고자하는 목적에 기여해서도 안된다. (2013년 10월. 유엔 68차 총회. 문화적 권리 분야에 대한 UN 특별 보고관) 국제교원단체연맹(EI)에 소속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KTU, 전교조)은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하여 귀 정부가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국제교원단체연맹(EI)은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1.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정부에서 발행한 유일한 역사 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2.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역사 교과서들이 승인되어 지는 것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교사들이 보조 교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3. 어떤 상황에서도 학문적 자유와 자율권을 존중하며, 특히 교육 방법과 자료에 대하여 교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4. 계획하고 있는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서명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저는 귀 정부가 한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많은 비판에 직면해있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재고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프레드 반 리우웬(Fred van Leeuwen) 국제교원단체연맹(EI) 사무총장 참조: 교육부 장관, 황우여 / UN 문화적 권리 특별 보고관 Ms. Farida Shaheed /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