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기자가 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부적절한 돈을 받아 자치단체장에게 건넨 것이 밝혀졌다. 해당 기자를 소속 언론사가 감싸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관련 기사 :
"뇌물 브로커로 전락한 사이비 기자 제명하라").
충북 음성군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인 '세금 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음성군지회와 음성군 군·의정 참여위원회(아래 음성시민단체)는 2일 오전 음성군청 2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금으로 D일보에 지원하는 홍보예산을 비롯해 신문구독료, 광고비 지출 중단을 음성군에 촉구했다.
음성시민단체, 음성군에 소속 언론사 지원금 중단 촉구음성시민단체는 '음성군은 S기자의 소속사인 D일보에 대한 홍보 지원금을 중단하고, S기자의 출입을 금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역사회를 멍들게 하고 혼란에 빠트리는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음성시민단체는 이어 "충청권 일간지 D일보 소속 S기자가 지역 건설업체 B대표에게 받은 부적절한 돈을 지난 2006년 음성군수에게 건넸다는 것이 사건의 전말"이라며 "S기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B대표에게 뇌물로 받은 돈을 전 음성군수에게 건넸다고 주장하고, 이 사실만으로도 기자가 직분을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음성시민단체는 "기자는 사회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하고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 윤리의식이 필요한 직업"이라며 "B대표가 먼저 뇌물을 건네 달라고 요구했다 하더라도 이를 단호히 거절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S기자가 소속된 D일보에도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더 큰 문제는 자사 기자가 뇌물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기자를) 두둔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D일보는 해당 기자에 대해 잘못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해당 기자가 다른 언론사에 재직할 당시의 일일지라도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며, 직원을 잘못 채용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D일보는 해당 기자를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않고 사표를 반려하는 등, 음성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시민단체는 ▲ 세금으로 지원하는 홍보 지원금, 신문지대, 광고비 지출 중단 ▲ 같은 사례 발생 시 해당 언론사에 대해 모든 홍보 지원금 중단을 음성군에 촉구했다.
한편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음성군지부는 지난달 20일 성명을 내어 "사이비 기자가 소속된 D일보의 구독 중지와 광고비 지급 중단"을 음성군에 요구한 바 있다. 음성군 출입기자단 17명은 최근 총회를 열고 물의를 일으킨 S기자를 회원에서 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