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씨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또 한 번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김씨가 변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씨를 '친노종북좌파'라고 비방한 변 대표와 그의 회사에게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 모두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판결 내용이 어떠냐를 떠나 항소심 절차 진행이 잘못됐다는 취지였다.
2014년 1월 김미화씨는 변희재 대표와 그의 회사가 자신을 '친노좌파, 친노종북세력' 등이라고 한 기사를 싣고, 트위터에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8월 21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재판장 강주헌 판사)는 변희재 대표 쪽이 김미화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 기사 :
김미화 승소..."변희재·미디어워치 1300만원 지급해야")
김미화씨는 항소심(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에서도 이겼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변 대표 등이 작성한 글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항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1심 당시 변 대표 등은 이문원 <미디어워치> 편집장을 선정당사자(이해관계가 같은 소송당사자들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정한 인물)로 내세웠다. 이들은 항소할 때에는 자신들의 이름이 쓰인 항소장만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 대표 등이 선정당사자를 바꾸거나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항소할 자격은 이문원 편집장에게 있는데 그가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 대표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변 대표 등에게 항소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변 대표 등이 직접 항소했기 때문이다.
선정당사자는 이해관계가 같을 때에만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변 대표와 그의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한 반면, 이문원 편집장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일을 이 편집장과 변 대표 등의 이해관계가 달라진 것으로 봐야한다며 변 대표 등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변 대표 등이 선정당사자 철회의사를 법원에 알리지 않았지만 직접 항소를 제기한 것이 곧 선정당사자 철회라고 봤다.
대법원은 결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변 대표 등의 항소를 각하한 항소심 판결은 잘못 됐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재판부를 지정해 파기환송심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