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교사들을 찍어 무더기 징계를 요구하자,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0개 시·도교육청이 이를 정면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감이 국정교과서 반대 성명을 낸 나머지 3∼4개 시도교육청도 거부 대열에 합세할 것으로 보여 교육부의 요구가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기·인천 등 10개 교육청 "우린 징계 안 한다"17일 시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교육부의 징계 요구를 거부하기로 한 곳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남, 전남, 광주, 전북, 제주, 세종 교육청 등 10개 교육청으로 나타났다. 충남, 충북, 부산 교육청도 징계 거부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전문직인 교사가 자신들이 가르치는 교재 발행체제에 대해 찬반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할 것이냐"면서 "국정화 지지 선언 참여 행위를 오히려 조장해온 교육부가 반대 교사만 징계하라고 한 것은 부도덕한 자의적인 권력행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공문 자체가 시민들이 뽑은 교육감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교육부가 교육감들을 고발하더라도 이 징계 요구만큼은 따를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도 "국정교과서에 대한 서명을 한 행위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징계 요구가 무리하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참가자 징계처분 등 요구'에서 "10월 29일 전교조에서 주도한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시국선언은 위법행위이므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교육청에서는 참여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12월 11일까지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지목한 징계 대상자는 서명에 참여한 2만1722명이다. 교육부는 서명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 24명을 '핵심 주동자'로 분류한 뒤, '적극 가담자'와 '일반 서명교원'으로 나눠 중징계, 경징계, 주의·경고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한 결과보고 마감시한은 오는 12월 14일이다.
교육부 "정치적 당파성 드러냈기 때문에 징계 요구"교육부는 국정화 찬성 현직교사 1000인 선언에 참여한 교원들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는 국정화 찬반 서명에 참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정치적 당파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해당 교원들을 징계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변성호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전임자 84명 전원에게 오는 18~19일 경찰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문서'를 지난 16일 전교조 본부로 일괄 배송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당 교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 <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