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결정을 '위헌적'이라고 비난한 가운데,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이 "무조건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에 나온, '정부의 구조구난 적정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올초 시행된 세월호 특별법 제5조(위원회의 업무) 3호에 따르면 특조위는 이를 조사하게 돼 있다.
이 위원장은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특조위는 수사권도 없다, 다만 참사 당일 대통령 업무상 지시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자꾸 외부에서 이것(대통령 행적 조사)을 문제 삼아서 특조위 조사에 정치적인 뉘앙스와 색깔을 덧입히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은 대통령 행적 조사를 반대하며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드는데, 특별법상 특조위는 수사·기소권이 아닌 '조사권'만 있다는 의미다.
앞서 23일 특조위는 전원회의에서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재석 13명, 찬성 9명으로 조사개시 결정했다.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논란이 된 '박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전 "(특조위는)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어떤 부분이 위헌적인 것이냐'는 질문에는 "입장만 말씀드리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조사개시 결정에 반발하며 '특조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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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 조사' 안건 통과청와대 "박 대통령 7시간 행적조사? 위헌적 발상""일부 위원의 대통령 옹위 지나쳐" 특조위 측은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의 이런 반응이 '도가 지나치다'는 견해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박종운 상임위원은 관련해 "(안건은) 참사 당일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으면 대통령을 조사할 수도 있다,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이다"라며 "할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조사)가능성'만 가지고 지나치게 대통령을 옹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세월호 특조위는 기소·수사권이 없어 위헌과 관계가 없으며, 대통령을 형사적으로 소추(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신청·진행하는 일)할 생각도 없다"며 청와대의 앞선 '위헌적 발상'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에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조사하라고 나와 있고, 정부 최고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고 시스템은 어떤지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9·11 사태 때도 전현직 미국 대통령이 다 나와 어디에 있었으며 뭘 보고 받았는지를 몇 시간에 걸쳐 얘기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 일부 특조위원들은 왜 '대통령 행적 조사'에 반대하는 것일까. 박 위원은 "(조사) 가능성이 생기는 순간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은 결사 반대(한다)"라며 "일부 위원들이 소위 '대통령의 7시간'을 업무가 아닌 사생활 관련, 사적인 부분을 특조위가 조사한다는 걸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사 신청을 한 세월호 유족 박종대(단원고 고 박수현군의 아버지)씨는 "'7시간'은 물리적 시간일 뿐, 제 신청 취지는 대통령이 업무 시간에 구조와 관련해 어떤 행동을 했느냐, 대통령이 지휘탑으로서 제대로 행동했느냐를 묻겠다는 것"이라며 "조사신청서에도 '대통령의 사생활에는 관심이 없다'고 명시해놨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김서중 위원은 23일 회의에서 "'대통령 7시간 행적'이란 말을 유족이 쓸 수는 있어도, 특조위에서 쓰는 건 정치적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중요한 것은 조사사항에 쓴 것처럼 대통령의 청와대 지시사항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따지는 문제"라며 "왜 자꾸 정치적으로 '대통령 7시간'을 강조하느냐"라고 일침을 놨다.
여당 추천 일부 위원들은 이날 조사개시에 반발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특조위의 BH(청와대) 조사 건 관련, 특조위 내 여당 추천 위원들 필요시 전원 사퇴 의사 표명'이라는 대응 방침이 담긴 해양수산부 문건이 공개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조사할 경우 전원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