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행정자치부의 요구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충북도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자 공무원노조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와 공적연금강화 제천범시민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시가 시 소속 공무원노조 간부 2명에 대한 징계를 충북도에 요구한 것은 자치권 포기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김현기 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징계 의결된 간부들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싸웠고 공무원연금을 손해 보는 대신 국민연금이 강화되는 결과를 이끌었다"며 "이들을 징계 하겠다고 칼을 빼든 정부나 이근규 제천시장이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이어 "이근규 제천시장이 처음에는 징계감이 안된다며 가볍게 처리하겠다고 단언했지만 이제 와서 행자부의 불이익을 핑계로 징계를 강행했다"며 "정치꾼다운 행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모든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은 공적연금강화와 공무원연금 사수를 위해 앞장서 투쟁한 노정섭 본부장과 김득영 제천지부장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지난달 30일 충북도로 넘겼다"며 "지방자치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공적연금강화·공무원연금개악저지를 위해 전체 공무원의 의사를 대변해 투쟁한 이들을 징계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징계 대상자들은 국민과 공무원의 노후 생존권인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사수하기 위해 전체 공무원의 의사를 대변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구성했고 공무원노조도 타협의 교섭 주체로 인정해 함께 논의한 결과 497조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이 삭감되고 국민연금 수급률은 상향조정되는 대타협을 이뤄냈다"며 "하지만 정부는 행자부를 앞세워 투쟁에 참여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시장은 충북도로 넘긴 징계의결요구를 당장 회수하라"며 "제천시장이 자신의 명예를 저버린다면 지방자치 실현과 징계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제천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6월 충북에서 유일하게 제천시 소속 공무원노조 간부의 징계의결 지침을 시달했다"며 "행자부의 교부금 삭감과 자치단체장 고발 등 압박이 있어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권범수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당시 공적연금 개악저지 투쟁을 한창 전개하던 때였지만 당사자들이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제천시의 징계의결요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정숙 경기본부장에 대한 징계를 보류했다. 서 본부장은 지난 4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한 총파업 찬반투표와 지부별 집회를 주동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도 인사위는 법원 판결 때까지 징계를 미룬 상태다. 또 도 인사위는 이날 공무원노조 포천·안양지부장은 견책, 과천지부장은 불문경고 처분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