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창원시장은 환경정화조 노동자 임금을 지급하라."정화조·분뇨 처리 위탁업체 노동자 정만식, 박동엽씨가 4일 오후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두 노동자는 교대로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이들은 옛 마산시(현 창원시) 정화조․분뇨 처리 위탁업체인 경남이에스씨(ESC)에서 일했다. 당시 마산에는 시민엠씨에스(MCS), 마산환경을 포함해 3개 위탁업체가 있었다.
3개 위탁업체 노동자들은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합동정화조지회를 결성했고, 두 노동자는 지회장과 사무장으로 있었다.
3개 업체는 청소·수거물량 감소 등의 이유로 1개 업체를 휴업했고, 2011년 12월 13일 박씨와 정씨를 '휴직' 처리했으며, 그 뒤 3개월 만에 해고시켰다.
3개 업체는 독립적인 개별회사라 주장했지만, 일반노조는 공동작업 등의 이유를 들어 개별회사가 아니라 주장했다. 두 노동자는 '부당휴직(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모두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부당휴직(해고)가 인정되었다. 그런데 나머지 2개 위탁업체는 2014년 폐업했다.
정씨와 박씨는 부당(휴직)해고 판결을 받았기에 그 기간의 임금과 함께 법원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을 요구했다. 그리고 위탁업체에서 일했던 4명의 노동자는 퇴직금도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총금액은 2억5000만 원 정도다.
위탁업체 대표는 폐업을 이유로 지불 능력이 없다며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이 창원시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올해 11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정씨와 박씨가 낸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소송에서 창원시를 '제3채무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
창원시는 폐업한 분뇨위탁업체에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11월 10일부터 오는 10일까지 '2차 공고'를 냈다. 자치단체는 분뇨 등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가 폐업할 경우 그동안 운영하면서 들어간 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주어야 한다.
정씨와 박씨는 법원에 '폐업 지원금 대위 신청'을 해놓았다. 이들은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창원시가 위탁업체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공고를 하였으나, 2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이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며 "부득이 창원시에 대해 폐업지원금 신청권을 대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만식·박동엽씨는 "부당해고 되어 오랫동안 힘들었다. 위탁업체가 폐업했지만, 임금은 해결해야 한다"며 "창원시가 제3채무자이기에 해결을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은 7일부터 창원시청 정문 앞에 집회신고를 경찰에 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폐업지원금을 바로 노동자들한테 지급할 수 없고, 법원의 대위신청 소송 결정을 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