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월호 실종자 수색 과정에 동원됐다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민간잠수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7일 오후 1시 40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단독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한종환 판사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당시 선임 잠수사 역할을 맡았던 민간잠수사 공우영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해경은 실종자 수색을 도와달라며 민간잠수사 동원령을 내렸다. 당시 현장에 달려온 민간잠수사 가운데 25명은 수색작업에 투입되었고, 5월 6일 민간잠수사 이광욱씨가 수색작업 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한다.
이씨의 사망을 놓고 언딘과 해경은 각각 "언딘이 채용한 민간잠수사(해경)"와 "해경이 동원한 민간잠수사(언딘)"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던 해경과 언딘은 결국 동료 민간잠수사였던 공우영씨에게 책임을 넘긴다. "공 잠수사가 선임이고 민간잠수사 감독관이었다"는 게 해경의 주장이었다. 이후 해경의 주장대로 검찰은 이광욱 잠수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공우영씨에게 물어 올해 9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했다. 7일 선고공판에서 한 판사는 "공씨를 민간 잠수사 감독관으로 임명한 근거 서류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간잠수사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가 부족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한 판사는 "숨진 민간잠수사는 공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의 방침에 따라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해경과 정부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민간잠수사 사망책임을 동료 잠수사에게 떠넘기려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