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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민연대가 12월 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박대동 국회의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시민연대가 12월 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박대동 국회의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울산시민연대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 전 비서관의 폭로로 시작된 '국회의원에 대한 비서관 임금 상납' 문제가 새누리당의 진상조사 착수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 비서관 박 아무개씨가 지난 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월급 중 일부를 상납해왔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7일 박대동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하면서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점이 있고 월급상납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진화되는듯 했다.

하지만 또 다른 비서관 출신인 현역 울산 북구 기초의원의 '임금 상납' 추가 발언이 나오고, 시민단체와 주민단체가 잇따라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여론이 더 악화됐다. 이에 결국 새누리당이 뒤늦게 9일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뒷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박대동 의원측은 7일 기자들의 질문에 "새누리당 중앙당으로부터 특별한 입장을 들은 바가 없다"고 했었다.

결국 들끓는 여론에 새누리당이 뒤늦게 진상조사 의사를 밝혔지만,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의 시집 강매 논란에서 보여준 태도와는 판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성 요하는 국회의원 비서관에 선거 공신이

지난 2008년 총선에서 낙선한 후 4년을 준비해 온 박대동 의원은 결국 2012년 울산 북구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초선인 박 의원은 지난 7일 해명 기자회견에서 "초선의원으로 정치경험이 미숙했다는 점도 솔직히 인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 미숙이 임금 상납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태 수습이 미숙한 것인지가 불분명 했다. 따라서 지역 정가에서는 "초선도 이럴진데 재선, 3선은 과연 어떠할까"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대동 의원의 이번 임금 상납 논란은 그동안 비난 받아온 지역구 국회의원의 권력행태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선거운동의 문제점과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발휘하는 영향력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

우선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된 박 전 비서관의 임금상납 폭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대동 의원 측이나 박 전 비서관이나 공히 인정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이라는 점이다. 결국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국회의원 비서관에 대한 개념과는 달랐다. 각 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성과는 관계가 없었던 것이다. 선거 때의 공신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가 주어진다는 점은 이번 임금상납 사태가 들추어낸 민낯이다.

사실 그동안 언론 상에는 수시로 일부 국회의원들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사례가 아니더라도 전문성을 요하는 국회의원 비서관에 곳곳의 선거공신이 자리잡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나온다. 또한 비록 선거공신이 비서관이 된다해도 정상적인 의정 활동에 필요한 급여를 국회의원에게 상납한다는 점은 또 다른 자질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기초의원의 공천권자' 국회의원이 갖는 막강한 권력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박대동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북구는 공천을 두고 갖가지 논란이 일었었다. 울산 북구에서 기초의원의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한 박 의원이 빚어낸 결과였다.

당시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새누리당 '가'번을 공천받아 당선된 현역인 한 울산 북구의원은 당시 공천에 앞서 박대동 의원에게 1인당 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의 고액 후원금을 냈다.

특히 당시 여성할당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새누리당은 이 선거구에 여성공천 신청자도 2차로 공천했지만 여성이 '나'번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여성후보는 각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공천의 부당성을 호소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주민단체 등에서 '공천 헌금에 따른 공천' 이라는 비난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당시 '가' 번을 받은 해당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당시 (1차)공천자가 나밖에 없어 당에서 추가로 여성공천자를 공천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새누리당 기초의원, 공천 전 고액후원금 논란)

특히 이번 박 전 비서관의 임금 상납 폭로 후 또 다른 비서관 출신인 현역 울산 북구 기초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8개월을 근무하는 동안 월급에서 120만 원씩을 냈다"고 밝히면서 임금상납 논란은 가중되는 상태다. 비록 그가 "자진해서 당 운영비로 냈으며, 이 사실을 박 의원은 모른다"고 했지만, 오히려 임금 상납이라는 이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당장 울산시민연대가 "당시 박대동 의원이 해당 북구의원(당시 비서관)으로부터 상납받은 월급은 공천헌금의 여지가 매우 높다"며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월급을 상납받고, 당선가능성이 매우 높은 번호로 공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가성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며 문제 삼고 나섰다. 울산시민연대는 박대동 의원에 이어 해당 북구의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겁찰에 고발했다.

결국 이번 국회의원 전 비서관의 임금 상납 논란은 총선을 4개월 가량 남겨 놓은 시점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와, 새누리당 내 공천경쟁을 과열시키는 결과로 귀결됐다.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부장은 "국민의 대표이자 법을 만드는 입법권자가 파렴치하게 임금을 착취하고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합당한 규칙을 해치고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고 임기를 마쳐서는 안된다"며 "그 직에 걸맞는 책임과 소명을 저버린 것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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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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