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부사관 3명이 동기 부사관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과 관련, 공군본부가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2차 피해를 일으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관련 기사 :
"공군 하사들 집단 가혹행위, 숙소에선 성추행").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22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은 이번 사건 제보 배경에 대해 '피해자가 전속을 희망했으나 전속이 불가능해진 데 대해 반감이 있었다'며 사건과 무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공군본부 헌병단장과 수사책임자인 20전투비행단 헌병대장, 수사실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처벌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사건과 무관한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 흠집내기"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전비 하사 3명, 가혹행위 기자회견 관련 확인결과'라는 제목의 지난 16일자 공군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피해자는 가족들이 거주하는 수도권 부대로 인사기준상 전입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전속이 불가하게 되자 반감을 갖고 있던 중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자 부모에게 비아냥거리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화가 난 나머지 제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 임 소장은 "공군은 사건과 무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를 흠집내고 있다"면서 "문건은 (군인권센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발표한 지난 16일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소장은 "공군이 피해자에 관한 비난 문건을 작성해 공군 전체에 배포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면서 "이 문건 작성자와 함께 공군본부 헌병단장 박아무개 준장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피해자가 상습폭행 건에 대해 헌병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하지 않았고, 성기 부위에 치약을 바르는 등 추행은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가 없어 징계처리 하기로 했다는 방침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박아무개 준장(공군본부 헌병단장), 수사 책임자인 박아무개 중령, 수사실장 박아무개 대위는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군은 내부 문건에서 성추행이 경미하고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군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6일의 1차 기자회견 직후 공군 헌병대가 두 차례나 피해자를 불러 "일을 이렇게까지 키운 게 누구 짓인가" "이 정도는 수학여행에서 누구나 하는 장난" 등의 발언을 해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 2차가해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군은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 직후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제기한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해 2회의 추가 조사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이 부적절한 언행을 했는지 여부는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각 부대 수사담당자에게만 실명 공개없이 제한적으로 배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