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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23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을 불기소한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23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을 불기소한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 현대차 비정규직조합원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노조)와 국민고발단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고발한 데 대해 검찰이 5년 만에 단 1명만 기소하자, 비정규직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관련기사 : 현대차 불법파견 단 1명만 기소... "기가 막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에게 들이댄 엄중한 법의 잣대와 형평성이 없는 전형적인 재벌 감싸기"라며 "강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검찰만 불법파견 아니라고 해"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약 1만 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노동자를 10년 이상 사용해 왔다. 이에 일부 비정규직이 법에 호소했고 그 결과 2010년, 2012년, 2015년 5명이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단소송을 제기한 비정규직 1247명 전원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면서 현대차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내하청 사용은 불법파견임을 확인했다.

현대차뿐 아니라 같은 그룹의 기아자동차에서도 약 35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10년이상 사용해왔고, 2014년 9월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486명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관련기사 : '법치국가' 믿은 1100명, '골리앗' 현대차 이기다)

비정규직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현대차는 생산공정을 분할해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정규직 대비 1인당 연간 약 3천만 원 이상을 절약해 왔다"며 "1만 명으로 잡으면 10년간 3조원 이상의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지난 2004년 고용노동부 울산사무소는 현대차 울산공장 9234개 공정, 127개 업체 전부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며 "대법원의 잇딴 불법파견 확정 판결과 집단소송에서도 불법파견 판정이 잇따르고 있고, 기아차와 쌍용차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도 있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유독 검찰만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우기며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지난 2006년 12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서도 그해 검찰은 전부 무혐의 처분을 해 불법파견 확산에 기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지방법원에서도 불법파견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지금도 검찰은 당사자인 비정규직노동자와 금속노조, 국민고발단이 접수한 고소고발장을 5년 동안 가지고 있다 12월 7일 불기소 처분을 하고 말았다"며 "이러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전형적인 재벌 감싸기다"고 비난했다.

특히 비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 확산을 반대하는 노동자에게 들이대는 엄중한 법의 잣대는 어디로 갔나"고 되물었다. 그동안 정규직화 투쟁을 진행한 비정규직노동자 298명은 형사처벌에다 손해배상 금액이 300여억 원에 이른다. 비정규직노조는 이를 두고 울분을 토한 것.

비정규직노조는 "10년 이상 불법고용을 통해 수조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재벌은 중대한 사회적 범죄가 분명한데도 처벌할 수 없다면 스스로 사법관이길 포기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위한 법개정에 앞서 불법행위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생산현장에 만연된 불법파견을 바로잡고 엄중처벌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법 개정논의도 가능한 것"이라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을 수수방관하고 파견확대, 파견과 도급의 구분을 통해 불법파견의 소지를 없애주려는 정부와 검찰의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총력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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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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