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부 전 창원시 부시장이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한테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14일 김 전 부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를 통해 지난 11일 창원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박완수 전 창원시장 때 제2부시장을 지냈던 김 전 부시장은 2013년 4월부터 창원 진해구 소재 한 업체에 고문으로 있었고, 지난해 7월 그만 두었다. 김 전 부시장은 고문직을 그만두게 된 게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의 발언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시장은 "지난해 3월 고문으로 있었던 업체 대표가 업무 설명을 위해 도청을 찾았고, 그 자리에서 간부 공무원 2명(1명은 퇴직)이 '김종부라는 사람을 나도 싫어하고 도지사도 싫어한다'고 했다"며 "업체 대표는 그 말이 자신을 퇴사시키라는 말로 받아들였고, 실제 4개월 뒤 고문직 해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청에도 근무했던 그는 "본인은 두 간부 공무원과는 일면식도 없고 대화 자체를 해 본 적도 없다"며 "그렇지만 나이와 경력으로 볼 때 제가 경남도청 근무자로서는 선배 입장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에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업은 생계수단인 동시에 자아 발달을 위한 수단"이라며 "고문직 해촉을 당해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고, 명예훼손 발언으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시장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른 간부 공무원(퇴직)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2012년 4월 퇴직했던 김 전 부시장은 그 해 12월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새누리당 후보 경선 때 박완수 전 창원시장의 경선캠프 선거본부장을 맡았고, 당시 경선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후보로 선정되었다.
김 전 부시장은 지난해 11월 창원지방검찰청에 간부공무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는데, 최근 검찰은 '각하' 처분했다.
형사고소 때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은 "김 전 부시장과 전혀 아는 사이도 아니고 만난 적도 없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다"고, 다른 간부 공무원(퇴직)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