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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2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지침 발표 철회'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2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지침 발표 철회' 등을 촉구했다. ⓒ 윤성효

"노동자 다 죽이는 쉬운해고 취업규칙 개악 행정지침 철회하라. 노동자 생존권 팔아먹는 고용노동부 해체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2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을 담은 행정지침을 전격 발표했는데, 이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과 유경종 일반노조 중부경남지부장, 조태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국장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노동부의 행정지침은 노동개혁으로 포장했지만 실제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시키고 취업규칙도 사용주 마음대로 개정해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런 행정지침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90%의 1700만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노동권마저 말살하는 행위로 저임금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를 도살하는 행정"이라 밝혔다.

이어 "사용주의 불법행위와 부당한 착취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자본의 사냥개가 되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이처럼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인 노동부가 과거에도 있었는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행정지침은 1900만 노동자들의 권리를 정당한 법률이 아닌 사용주의 앞잡이에 불과한 노동부 장관이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으로 불법이다"라며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합의 없는 정부 지침의 일방적인 행정지침 발표는 무효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행정지침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부당하게 강탈한다면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23일 서울에서 총파업 선포대회를 개최하고, 다음 주 즉각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효력 없는 행정지침을 무력화시킬 것"이라 밝혔다.


#고용노동부#행정지침#쉬운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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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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