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족들의 법률 대리인을 해왔던 박주민(43)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 밀양 송전탑, 제주도 강정마을, 쌍용차 대량해고 등의 사건에서 '길거리의 변호사'를 자처했던 박 변호사이기에 이번 총선에서 국회 입성 여부가 주목된다.
2012년부터 2년 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한 그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거리의 변호사'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전부터 밀양 송전탑 피해주민, 제주 강정마을 주민,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 공권력에 의해 시민의 권리가 훼손되는 현장에는 늘 그가 있었다. 또 2009년 야간집회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 2011년 차벽 위헌판결을 이끌어 낸 주인공이기도 하다.
박 변호사는 2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밀양 송전탑, 제주도 강정마을, 세월호 사건 등을 하면서 국회를 참 많이 들락거렸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은 외부인일뿐이었다"며 "밖에선 아무리 해도 문제해결에 한계가 크다는 생각이 많았다. 그래서 정치 영역 안에 들어가서 해보자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나 하나 들어간다고 정치가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최소한 국민의 눈물을 외면하는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정치하려고 여태까지 활동하고 그런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것이지만 나는 마음을 먹었고, 현실 정치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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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더민주 입당, "대한민국 바꿔보고 싶다"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등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온 박주민 변호사가 25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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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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